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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구서2동 등록일 2018/03/09
담당부서 구서2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365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 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 공고 대상자 ▣


가. 공고대상: 두실로37번길 15 김*환 외7명(8세대)


나. 공 고 일: 2017.3.9.


다. 공고기간: 2017.3.9. ~ 2017.3.19.(11일간)


 


문의사항  ☎051-5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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