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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정문 앞 1인 시위로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바라며, 진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0/18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519-4586~7
첨부파일 청사앞정문1인시위와관련한진실은이렇습니다.hwp(379 kb) 미리보기


청사 정문 앞 1인 시위로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바라며, 진실은 이렇습니다.




1.  1인 시위 개요



  - 시위기간 : 2019. 4. 1. ~ 현재까지


 - 시위내용 : “금정구청은 보복행정, 공문서 허위조작을 시정하라.”


 


2. 1인 시위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시위자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997년 불법건축 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자


 - 이행강제금(2006년 최초부과, 매년 1회 부과, 총9년분 체납) 부과 등 행정처분


 -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2회, 법원소송 5회(2011년 부산지방법원, 2011년 부산고등법원, 2012년 대법원, 2016년 부산 지방법원, 2017년 부산고등법원) : 기각 및 원고 패소판결


 - “보복행정”, “공문서 허위조작”은 행정심판 2회, 법원소송 5회 판결을 통해서 행정처분과 공문서의 정당함이 명백하게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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