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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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5/08/05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5.7. 31.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금정로00번길 00(장전동) 4. 위반내용 :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법제18조의2의제1항 5. 처분내용 : 과태료50만원(법제51조3항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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