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장 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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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 일(의제없을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장등록대장(전산관리)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부결정시기 | 실무종합심의 후 | ||||
구비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2.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물 용도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확인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실무종합심의 → 결 재 → 등록,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3 kb)
[별지제9호서식]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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