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장등록대장(전산관리)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공장입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기준 공장면적을 적합여부 확인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면적에 대한 공장 건축 면적의 비율) - 녹지면적 확인(건축과에서 준공 당시 건축법 제32조에 의거 확인) - 신고 당시와 일치여부 확인 후 공장등록
처리흐름도 공장설립 승인신청 → 사업계획서, 배치도등 심사(기준공장면적율등) → 공장설립승인 → 건축허가신청→ 건축물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신고당시와 동일여부 확인) → 공장등록,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