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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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수렵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수렵면허 교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환경위생과장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1종: 150,000원, 2종: 75,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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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49] 수렵면허 신청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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