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산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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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60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사산신고서 1부 2.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출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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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 :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 사산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
첨부파일 |
사산신고서(견본).hwp (19 kb)
사산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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