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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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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12/2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2021-17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전용뷰어
입법예고문(2021-33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19 kb) 전용뷰어
입법예고문(2021-27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hwp (39 kb) 전용뷰어
1. 조례(규칙)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12. 29. ~ 2022. 1. 5.(7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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