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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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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08/2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hwpx (60 kb)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 기간: 2024. 8. 23. ~ 2024. 8. 29.(6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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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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