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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종이류 분리배출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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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사회동동 | 등록일 | 2020/03/03 |
담당부서 | 금사회동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종이류배출요령안내.jpg(393 kb)
(붙임2)환경부-종이류재활용품분리배출안내문.pdf(51 kb) (붙임1)환경부-종이류재활용품분리배출안내포스터2종.pdf(46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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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종류별 올바른 분리 배출 요령]
① (골판지류) 택배 송장스티커,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종이박스는 접어서 타재지와 별도로 배출해주세요.
② (신문·책자류)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④ (재활용 불가 품목) 아래의 품목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 폐휴지, 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컵라면 용기 등)
- 영수증, 택배전표
- 금박지, 은박지, 비닐코팅지
-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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