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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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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김연주 등록일 2022/01/2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150 kb) 미리보기
의견서제출서식.hwp(3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2.01.20. ~ 2022.01.2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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