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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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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03/24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OOO부동산중개사무소

2. 처분일 : 2022. 03 . 18.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OO로OOO번길 OO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4항 위반 1건

5. 처분내용 : 과태료 250만 원(감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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