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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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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2항 위반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03/28
첨부파일
1. 처분업소명 : 00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2. 03. 28.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0로000번길 0-0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2항 위반

5. 처분내용 : 과태료 40만원(감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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