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게임물 관련 업소 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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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게임제작, 배급, 게임제공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허가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영업장소재지변경은 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3.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청민원에 대한 서류 검토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영업소 소재지 변경하는 경우)민원처리 최종 결정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 확인 → 허가(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5호서식](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 (50 kb)
[별지제15호서식](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예시).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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