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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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PC방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200,000원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각 1부. 전기안전점확인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등록청 자체 확인(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확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신청민원 구비서류 검토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 규정 검토현장 확인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민원처리 최종 결정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검토(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hwp (18 kb)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예시).hwp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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