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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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300,000원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판단가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각 1부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현장 확인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건물용도 적합여부 검토민원처리 최종 결정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 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hwp (17 kb)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예시).hwp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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