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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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 및 운반차량 감차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허가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변경서류와 대조하여 신청서류 검토 2.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구역 내 확인 및 변경 소재지 현장 확인 3. 전용 운반차량 감차 시 허가기준 미달 여부 검토 | ||||||
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사무실 소재지 변경-현장 확인)→ 결재 → 수리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0)
[서식 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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