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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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설치하거나 승인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시설설치승인(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39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저촉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서류검토 및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 수리 가부 통보(승인 시 승인서 교부) | ||||||
유의사항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함 | ||||||
첨부파일 |
[서식 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0)
[서식 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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