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사무내용 | 게임업 영업자가 게임업외의 업종과 복합으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허가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200,000원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제3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2. 게임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3. 영업시설, 기구 및 영업설비 개요서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예시).hwp (59 kb)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hwp (57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