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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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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게임업 영업자가 게임업외의 업종과 복합으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허가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200,000원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제3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2. 게임업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3. 영업시설, 기구 및 영업설비 개요서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예시).hwp (59 kb) 전용뷰어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hwp (5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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