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
사무내용 | 게임업 영업자가 게임업외의 업종과 복합으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게임제공업이외의 업종 등록증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제외자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전기안전점검확인 → 결정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hwp (51 kb)
[별지제8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예시).hwp (53 kb) |
- 다음글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이전글도서관 폐관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