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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0/05/14
첨부파일 입법 예고문 및 조례안.hwp (0) 전용뷰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0-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금정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사용, 문화사업의

      위탁 등, 금정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산의 출연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 등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동 78), 전화 051-519-551
2~1, 519-5523,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10년    5월   14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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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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