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10/05/14 |
| 첨부파일 |
입법 예고문 및 조례안.hwp (0)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0-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금정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사용, 문화사업의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산의 출연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 등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010년 5월 14 일 |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05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