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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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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1/0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0-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





2. 제정취지


  ○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치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지도자 등의 정의 (조례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 (조례안 제3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지원 신청(조례안 제4조)


  ○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 (조례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동 78), 전화 051-519-5512, 519-5523,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10년   12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조례안 -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금정구협의회, 금정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4조(지원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주민센터, 그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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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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