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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샘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련한 민원
작성자 배*규 등록일 2020/07/17
진행 상태 답변완료
금샘로 공영주차장(노상) 이용간 문제점을 식별,



2020년 7월 17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금정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합니다.



금정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조례에 위반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의회에서도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 민원내용을 공유하니 적극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글파일 열람가능합니다.

파일 첨부기능이 없어 의회 구민참여마당 게시판에 첨부자료 게시 후 링크합니다.

메모장 기능으로 민원작성하여 한글로 옮긴 것이라 보기쉽게 편집되지 않은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https://council.geumjeong.go.kr/board/download.geumj?boardId=BBS_0000079&menuCd=DOM_000000718002000000&startPage=1&dataSid=877591&command=update&fileSid=261545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지방행정주사보 이태경
  • 답변일자 2020.8.10.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금샘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별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 요약된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Q.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시 총 면수의 70%만 월 주차를 받도록 허용해준 금정구청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것임
A. 금정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월주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계약사항에 월주차 70% 비율을 규정함
 
Q. 공영주차장은 공공재로서 월 주차를 계약면수 대비 70%만 받도록 허용하는것 자체가
A. 월주차 비율은 계약서 상에 “월 정기주차의 상한비율이 70%로 넘길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여기서 70%는 상한의 의미로 수탁자가 비율 안에서 운영할 수가 있음. 해당 문구의 내용은 월주차를 많이 받아 시간주차 자리가 없음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Q. 공영주차장 200면을 예정가격 74,759,100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위탁관리업체는 월 주차로만 월 1,8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음을 추론가능
→ 공공재를 이용하여 위탁관리업체가 일일주차요금 포함, 연 약 34%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은 논 리, 정서상 이해하기가 어려움
A. 2018년 전자입찰 예정가격는 74,759,100원이며, 2020년 입찰최고낙찰가는 89,697,800원임
항상 주차장이 24시간 만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구에서는 수익계산을 추정할 수 없음

 
Q. 금정구청이 공영주차장 전부를 관리할수 없지만 계약당시 공고문처럼 조례범위 내에서 운영하는것은 당연
A. 우리구는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를 상시 근무토록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Q. 위탁관리업체에서 이용자에게 월 주차가 꽉 차 있다고 거짓말 해도 기망행위를 식별할수 있는 시스 템 부재
A. 공영주차장은 최고가 입찰로 낙찰을 받아 수탁자가 운영하므로, 그 계약기간동안 수익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월주차 70%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음
 
Q. 위탁관리업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금정구청 내 아무런 장치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음
A. 우리 구가 수탁자를 관리 및 감독할 의무는 있으며, 수탁자가 우리를 기망하는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음.
 
Q. 금샘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총 계약면수의 70%가 전부 월 주차계약 완료되었음을 증 명할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바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금정구는 지금 당장 본인과 월 주차를 계약하고, 사실이라면 금정구는 추후 월 주차 계약을 언제 할수 있는지와 대기자로 등록, 추후 계약가능시 통보 해주시기 바 랍니다.
A. 금샘로 공영주차장은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여서 현재로써는 월주차 명단을 요구 시 수탁자가 제공한는 자료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Q. 제2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2018. 10. 9.)에서 조준영 의원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경과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당요금 징수문제 해결
A. 주차요금 부당징수 시 신고안내문 게첨

Q. 공영주차장 관리부실 문제에 따른 운영지침 마련(2018년에도 나와 똑같은 내용을 구의원이 이미 지적??)
A.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지침 마련 : 교통행정과-107507호(2018. 12. 20.)

Q. 공영주차장 입찰가격 산정식의 명확한 정립
A. 현재 최저입찰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건물이 없는 경우 ⇒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건물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Q. 공영주차장 갱신계약의 투명성 확보대책 마련
A.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Q. 공동체 및 주차관리 협동조합 등 자격갖춘 주민에 대한 공영주차장 입찰자격 부여
A.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는 경쟁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조합 등이 86개소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일부공동체와 수의계약시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과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이태경(☏519-551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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