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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사업 관련 협조 요청(안)
작성자 최*윤 등록일 2025/12/09
진행 상태
안녕하십니까.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민입니다.



금정구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조합이 추진 중인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주민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및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추진 경과

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법정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금정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특정 주민의 반복 민원 및 총회 방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최근 조합원 중 한 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총회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금정구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공간에 사실과 다른 법령 해석 및 주장을 게시하여 조합과 구청 담당자 및 다수 조합원의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를 저해하고,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와 사업 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법령상 조합원의 의무

도정법 제43조(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따르면 조합원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정법 제45조에 따른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총회 진행 중 고성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조합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4. 게시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조합의 입장

금정구의회 게시판에 일부 주민이 게시한 내용 중 다수는 사실과 다른 법령 해석,

이미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부당하게 문제 삼는 주장,

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며, 동일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5. 조합의 공식 요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다수 조합원 및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금정구의회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특정 개인의 사실과 다른 반복 민원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와 절차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조합에서 제출하는 공식 자료와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관련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은 향후에도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며, 필요 시 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본 조합은 법령 준수와 조합원 전체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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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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