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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장은 미필적 고의인가? 인식있는 과실인가?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5/12/14
진행 상태
금정구청장은 미필적 고의인가? 인식있는 과실인가?



미필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식있는 과실 :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낙관하거나 과신하여 주의하지 않은 경우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금정구청장 등에게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강행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5.12.09  45회 (금정구청 44회, 국토교통부 1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5.12.09  9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소규모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인가단계가 생략되어 주민공람 및 의견서 제출, 지방의회 의견 등 행정상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구역지정요건만 충족되면 특정인에 의해 입안요청 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행정청의 면밀한 검토 및 행정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정비사업에서 일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전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정구청의 부적합한 행정처리로 인해 조합관계자에게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시그널을 주는 상황(금정구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조사하지 않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통지

특례법 제56조 및 도정법 제124조에 의거 추진위원회 활동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 정관 초안 위법 작성

추진위원회 승인절차가 필요한 도정법과 달리 특례법에는 승인절차가 없어 추진위원회 권한(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 간 의견조율이 중요함에도 "조합설립동의서" 를 미작성하였다고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의견 제시를 거부당하였습니다. (관련 민원제기)



•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1차(25.04.12)는 통지기한(14일), 동의율 미충족, 대표자 미선임 상태로 개최되었습니다.

2차(25.11.06)는 동의율 미충족, 대표자 미선임 상태로 개최되었습니다.

---> "동의율 미충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례 위반 등에 위해 정보공개를 비공개하여 알 수 없다가 건축과에서 금정구의회 답변내용 중 확인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개최한 총회, 이사회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개괄적인 사유"와 "포괄적인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의율 미충족 은폐



• 담당 주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금전대차 위법 계약

금전대차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으로 위법하게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창립총회 성격을 "소유자총회"로 조합설립인가 후 개최되는 총회의 성격을 "조합총회"로 구분하였으며, 도정법 제45조의 총회는 조합총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리권 부정

담당 주무관들에게 수권행위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달하여 민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15조, 동법 제118조 제2호에 따라 어머니의 대리권 행사가 적법함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부정하였습니다.



• 건축과장의 "위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

"위법"의 정의를 법률에 벌칙 조항이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더라고 벌칙 조항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는 위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탄력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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