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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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하는 금정구청장, 방임하는 부산시, 방관하는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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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 | 등록일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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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금정구청장, 방임하는 부산시, 방관하는 국토교통부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 금정구의회에 "건축과"의 재개발 관련 업무 "전수 조사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하단의 "조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인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재개발에서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에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5.12.14 49회 (금정구청 45회, 부산광역시 1회, 국토교통부 2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1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5.12.14 10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금정구청장의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있는 과실로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강행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113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도시정비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에는 "해당 재개발 업무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명령, 조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금정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음에 부산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원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였으나 부산시로 이송되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가 현행의 금정구청장 등의 행보로 볼 때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판단되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답변 필요한 조치는 "법인"이 대상이 되기에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 반론 : 도시정비법에 "이 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자"라고 명시되었기에 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금정구청장도 법률에 따라 조치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민원 답변은 한차례 연장을 하여 14일정도 소요됩니다. 즉 주민공람기한(12/23)을 넘겨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금정구청에서 조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내용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정구의회 <의회에바란다 > 게시글에는 부적합한 행정처리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인가단계가 생략되어 주민공람 및 의견서 제출, 지방의회 의견 등 행정상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구역지정요건만 충족되면 특정인에 의해 입안요청 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행정청의 면밀한 검토 및 행정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정비사업에서 일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전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통지 특례법 제56조 및 도정법 제124조에 의거 추진위원회 활동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 정관 초안 위법 작성 추진위원회 승인절차가 필요한 도정법과 달리 특례법에는 승인절차가 없어 추진위원회 권한(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 간 의견조율이 중요함에도 "조합설립동의서" 를 미작성하였다고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의견 제시를 거부당하였습니다. (관련 민원제기) •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1차(25.04.12)는 통지기한(14일), 동의율 미충족, 대표자 미선임 상태로 개최되었습니다. 2차(25.11.06)는 동의율 미충족, 대표자 미선임 상태로 개최되었습니다. ---> "동의율 미충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판례 위반 등에 위해 정보공개를 비공개하여 알 수 없다가 건축과에서 금정구의회 답변내용 중 확인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개최한 총회, 이사회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개괄적인 사유"와 "포괄적인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의율 미충족 은폐 • 담당 주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금전대차 위법 계약 금전대차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으로 위법하게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창립총회 성격을 "소유자총회"로 조합설립인가 후 개최되는 총회의 성격을 "조합총회"로 구분하였으며, 도정법 제45조의 총회는 조합총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리권 부정 담당 주무관들에게 수권행위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달하여 민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15조, 동법 제118조 제2호에 따라 어머니의 대리권 행사가 적법함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부정하였습니다. • 건축과장의 "위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 "위법"의 정의를 법률에 벌칙 조항이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더라고 벌칙 조항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는 위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탄력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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