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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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 허위 민원 반복 게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게시판 운영 취지 준수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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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 | 등록일 | 2025/12/22 |
| 진행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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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남산역 1번 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이자 조합원으로서, 본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하 ‘민원인’)이 금정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정구청 및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과 제도적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게시판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반복 민원 문제 금정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구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동일·유사한 내용을 다수 차례 반복 게시하며, 특정 사업을 공개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게시판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주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특정 사업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민원인이 주장한 주요 허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가. 2025. 11. 6. 창립총회 ‘동의율 미충족’ 주장 관련 민원인은 “동의율 미충족을 은폐한 채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창립총회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인원 기준 10분의 8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자 없이 충족하여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대표자 미선임 상태에서 총회 개최 주장 관련 민원인은 대표자 미선임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총회 의결 정족수 및 의결 결과 관련 남산역 1번 출구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재적인원은 총 40명이며,「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각 의결안건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총회는 출석률 약 75%, 안건별 찬성률 86.7%~90%로, 법정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3.대법원 판례 및 정보공개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 민원인은 대법원 판례 및 정보공개법을 인용하며 총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판례 문구를 단편적으로 인용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 총회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소집권한 부재’, ‘동의율 미확보’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본인은 금정구의회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허위·유사 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비방성 게시글이 주민과 조합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게시판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지역 정비사업이 허위 정보와 반복 민원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고, 주민의 권익과 행정의 신뢰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의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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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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