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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4차) 밑 주민권리의 상호 존중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5/12/23
진행 상태
■ 주민권리의 상호 존중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5.12.22  53회 (금정구청 46회, 부산광역시 2회, 국토교통부 3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2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5.12.22  11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재개발 관련"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법령을 근거"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금정구청장 등은 현재 진행되는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민원제기를 다수 하였음에도 법령에 의거 감독권 행사에 침묵하는 금정구청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지만 방임, 방관하는 상황에서



금정구의회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 포함)를 요청합니다.



상기와 같이 주민의 권리는 서로 존중되어여 하기에 다른 의견(재개발 동의 민원인)에 문제제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게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면 건축과 등에서 언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즉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근거없는 주장의 허위사실은 재개발 동의 민원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하였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제시 없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심 정황들에 대한 민원제기에도 해명 등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민원제기를 재개발 동의 민원인은 공개적 비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청에서 민원제기를 묵살해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당한 의견"

재개발 동의 민원인의 민원은 정당하며, 재개발 관련 문제제기를 하는 본인의 민원은 정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사안"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46회의 민원제기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재개발 동의 민원인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게시입니다.



● 이후 각자 법률에 근거하여 서로의 의견을 게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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