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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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5차) 및 불신을 자초하는 건축과 | |||
|---|---|---|---|
| 작성자 | 이*준 | 등록일 | 2025/12/25 |
| 진행 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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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금정구의장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5.12.22 53회 (금정구청 46회, 부산광역시 2회, 국토교통부 3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2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5.12.23 12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주민공람(공고 제2025-1605호) "의견 수렴 보고서"에 기록되는 의견서를 25.12.23 제출하였습니다. 내용 : 재개발 사업 진행의 위법성, 첨부 9장 (26개 재검인대상 조항, 답변이 없는 사안(아래 참조)) 금정구의장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 포함)를 요청합니다. ■ 건축과는 침묵하는 금정구청장, 방임하는 부산시, 방관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관행의 비호를 받으며,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여러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조치(감사 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정구청장의 침묵은 지방선거(26.06.03) 출마를 위해 26.03.05 전까지 퇴임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 건축과의 답변 <조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사안> • 재검인대상 조항2 • 재검인대상 조항3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통지 • 정관 초안 위법 작성 •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 동의율 미충족 은폐 • 담당 주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금전대차 위법 계약 • 대리권 부정 • 건축과장의 "위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 <답변 내용> • 창립총회 등 위법사항에서는 기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의 대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명시되어 있고 도시정비법상 총회 등 의결에 대한 대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법취지상 민법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조합원의 모든 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하신 조합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에 명시 된 업무규정의 개정은 도시정비법에 명사된 정관이 아닌 정관에 근거한 조합의 내부규정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합의 자율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의 손실보상청구권 누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관은 조합의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가 명시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신을 자초하는 건축과 ☆ 재검인대상 조항2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파생형태(건축과 감사 요청(10차) 참조)입니다. 부산시 고시 "재개발 표준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제1항 제4호 손실보상청구권 제7호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즉, 제7호 내용이 있음에도 정관에 "손실보상청구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조합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손실보상"을 정관에서 1차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회복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1차적인 방법이 민사소송이" 되어 "손실보상을 포기"하거나 "피해회복 기간이 장기화" 될 것입니다. * 표준정관을 만드는 전문가 및 제안자들이 제7호 내용이 있음에도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는 지속적으로 "조합 자율" 답변을 하고 있지만 현 추진위원장은 정관 초안 작성 시 조합설립동의서 미서명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여 사실상 독단적인 초안 작성을 하였음에도(민원 23회 제기) 묵살하였습니다. ●● 현 위법 작성된 정관의 제7호 ...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표면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26개 재검인대상 조항"에 의해 사실상 "조합임원의 독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건축과와 추진위원장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정황(<기존 민원 내용> 참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습니다. ☆ 재검인대상 조항3 건축과는 정비사업의 이사회에 집행,심의,의결 권한을 모두 부여하여 독단이 가능한 구조(건축과 감사 요청(11차) 참조)임에도 자율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화 운영규정 미통지 민원 9회 제기에도 답변 묵살 ☆ 정관 초안 위법 작성 민원 23회 제기에 26개 재검인대상 조항 대부분 "조합 자율" 답변으로 독단에 대한 피해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도 명시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하여는 민사소송이 1차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기답변 내용"이 부실하여 민원제기함에도 추가 내용없이 동일 답변 1차 창립총회(25.04.12) 선택등기(25.03.27) 이전에 법령에 따르면 동의율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율 미충족 은폐 정황에 대하여 25.12.09부터 민원 3회 제기에도 답변 묵살 25.08.11부터는 정보공개청구(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재개발 자료 포함)를 하였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비공개하였습니다. 즉,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후 공개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대표자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민원 18회 제기에도 답변 묵살 ☆ 동의율 미충족 은폐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참조 ☆ 담당 주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민원 8회 제기에도 소명 등 답변 묵살 ☆ 금전대차 위법 계약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조합설립 전 창립총회 의결로 위법 계약을 하였음에도 민원 23회 제기에도 조치를 하지 않음 ---> 해당 금전대차 계약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채무가 조합에 승계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피해회복은 "손실보상청구권"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리권 부정 현재 진행한 대리권은 주택등소유자(어머니)의 대리인으로써 재개발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정보취득을 위하여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률적 근거없이 제한하여 해당 법령에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제기 내용에도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의 "위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 <기존 민원 내용> 참조 실무책임자로써 위법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여 결제했던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에도 묵살 ●●● 검인신청인의 위법행위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대표자"로 선임되지도 않고 "창립총회 개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차 25 04.12 2차 25.11 06) <정비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금전대차 계약 포함),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특례법 어디에도 검인신청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청을 18회 및 23회 하였음에도 정 주무관에 이어 송 주무관도 묵살하고 검인신청인(준비위원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 윤 금정구청장 법률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113조 제1항, 제2항 ● 박 건축과장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판례 1건 ● 송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3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3건 ● 정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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