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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5차) 및 불신을 자초하는 건축과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5/12/25
진행 상태 답변완료
To 금정구의장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5.12.22  53회 (금정구청 46회, 부산광역시 2회, 국토교통부 3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2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5.12.23  12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주민공람(공고 제2025-1605호)

"의견 수렴 보고서"에 기록되는 의견서를 25.12.23 제출하였습니다.

내용 : 재개발 사업 진행의 위법성, 첨부 9장 (26개 재검인대상 조항, 답변이 없는 사안(아래 참조))



금정구의장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 포함)를 요청합니다.



■ 건축과는 침묵하는 금정구청장, 방임하는 부산시, 방관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관행의 비호를 받으며,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여러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조치(감사 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정구청장의 침묵은 지방선거(26.06.03) 출마를 위해 26.03.05 전까지 퇴임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 건축과의 답변

<조사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이 없는 사안>

• 재검인대상 조항2

• 재검인대상 조항3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통지

• 정관 초안 위법 작성

•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 동의율 미충족 은폐

• 담당 주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금전대차 위법 계약

• 대리권 부정

• 건축과장의 "위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



<답변 내용>

• 창립총회 등 위법사항에서는 기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의 대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명시되어 있고 도시정비법상 총회 등 의결에 대한 대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법취지상 민법의 묵시적 동의에 대한 조합원의 모든 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하신 조합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에 명시 된 업무규정의 개정은 도시정비법에 명사된 정관이 아닌 정관에 근거한 조합의 내부규정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합의 자율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의 손실보상청구권 누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관은 조합의 자율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가 명시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신을 자초하는 건축과

☆ 재검인대상 조항2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파생형태(건축과 감사 요청(10차) 참조)입니다.

부산시 고시 "재개발 표준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제1항

제4호 손실보상청구권

제7호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즉, 제7호 내용이 있음에도 정관에 "손실보상청구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조합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손실보상"을 정관에서 1차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회복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1차적인 방법이 민사소송이" 되어 "손실보상을 포기"하거나 "피해회복 기간이 장기화" 될 것입니다.

* 표준정관을 만드는 전문가 및 제안자들이 제7호 내용이 있음에도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는 지속적으로 "조합 자율" 답변을 하고 있지만 현 추진위원장은 정관 초안 작성 시 조합설립동의서 미서명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여 사실상 독단적인 초안 작성을 하였음에도(민원 23회 제기) 묵살하였습니다.



●● 현 위법 작성된 정관의 제7호 ...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표면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26개 재검인대상 조항"에 의해 사실상 "조합임원의 독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건축과와 추진위원장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정황(<기존 민원 내용> 참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습니다.



☆ 재검인대상 조항3

건축과는 정비사업의 이사회에 집행,심의,의결 권한을 모두 부여하여 독단이 가능한 구조(건축과 감사 요청(11차) 참조)임에도 자율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화 운영규정 미통지

민원 9회 제기에도 답변 묵살



☆ 정관 초안 위법 작성

민원 23회 제기에 26개 재검인대상 조항 대부분 "조합 자율" 답변으로 독단에 대한 피해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도 명시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하여는 민사소송이 1차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기답변 내용"이 부실하여 민원제기함에도 추가 내용없이 동일 답변

1차 창립총회(25.04.12) 선택등기(25.03.27) 이전에 법령에 따르면 동의율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율 미충족 은폐 정황에 대하여 25.12.09부터 민원 3회 제기에도 답변 묵살

25.08.11부터는 정보공개청구(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재개발 자료 포함)를 하였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비공개하였습니다. 즉,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후 공개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대표자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민원 18회 제기에도 답변 묵살



☆ 동의율 미충족 은폐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참조



☆ 담당 주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민원 8회 제기에도 소명 등 답변 묵살



☆ 금전대차 위법 계약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조합설립 전 창립총회 의결로 위법 계약을 하였음에도 민원 23회 제기에도 조치를 하지 않음

---> 해당 금전대차 계약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채무가 조합에 승계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피해회복은 "손실보상청구권"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리권 부정

현재 진행한 대리권은 주택등소유자(어머니)의 대리인으로써 재개발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정보취득을 위하여 민원제기 및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률적 근거없이 제한하여 해당 법령에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제기 내용에도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의 "위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

<기존 민원 내용> 참조

실무책임자로써 위법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여 결제했던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에도 묵살



●●● 검인신청인의 위법행위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대표자"로 선임되지도 않고 "창립총회 개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차 25 04.12   2차 25.11 06)

<정비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금전대차 계약 포함),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특례법 어디에도 검인신청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청을 18회 및 23회 하였음에도 정 주무관에 이어 송 주무관도 묵살하고 검인신청인(준비위원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 윤 금정구청장 법률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113조 제1항, 제2항



● 박 건축과장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판례 1건



● 송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3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3건



● 정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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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2.1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과 감사 요청’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3. 해당 민원사항은 우리 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법·부당 여부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감사실(☎051-519-405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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