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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6차) 및 금정구청장의 이상한 조합설립인가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6/01/12
진행 상태 답변완료
To 금정구의장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5.12.25  57회 (금정구청 47회, 부산광역시 3회, 국토교통부 4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3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5.12.25  13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금정구의장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포함)를 요청합니다.



금정구청장의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있는 과실로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주민공람" 강행에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강행하였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고시 관련 과정입니다.



1. 추진위원장 선택등기 발송(25.03.27)

---> 25.04.01 우편함 수령

2. 창립총회 개최(25.04.12)

3. 조합설립인가신청일 (25.04.23 or 24)

문서번호 건축과-17627 (25.04.23)

문서번호 건축과-17722 (25.04.24)

문서번호 건축과-18357 (25.04.29)

문서번호 건축과-20693 (25.05.15)

문서번호 건축과-20958 (25.05.16)

문서번호 건축과-21843 (25.05.22)

문서번호 건축과-21844 (25.05.22)

문서번호 건축과-23332 (25.06.13)

문서번호 건축과-25457 (25.06.13)

문서번호 건축과-25458 (25.06.13)

(* 상기 문서는 제목 또는 시기상으로 남산역1번출구 관련 자료이지만 건축과는 정보공개청구에 전부 비공개하여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가신청일을 특정하지 못하여 25.04.24로 합니다.)



4. 추진위원장 정관 복사본 발송(25.09.15)

---> 25.09.17 수령

5. 추진위원장 선택등기 발송(25.10.22)

---> 25.10.23 우편물 도착 안내서

6. 창립총회 개최(25.11.06)

7. 건축과 회신 답변(25.11.18)

---> 금정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글에서 "동의율 미충족" 인정

8. 주민공람 공고(25.12.04)

9. 주민공람의견서 제출(25.12.23)

10. 건축과 <주민공람의견 심사결과> 우편수령(25.12.30)

11. 조합설립인가 고시(26.01.07)



이상과 같이 남산역1번출구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과정입니다.



■■ 금정구청장의 이상한 조합설립인가



● 통지기한을 위반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의2에 따라 개최일 14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 :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의사표시 :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는 등기우편 도달이 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은 "사법"에 해당합니다

* 사법 : 개인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사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련되는 사항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 .... 즉,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재개발 관련 개인간(조합원)의 법률적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표시인 "등기우편으로 통지"에서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발신주의"는 송신자의 법적 보호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의사표시가 수취인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수취인(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기에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다수이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에는 "발송" 문구가 있어 효력발생시기가 등기발송이 됩니다.)



●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동의율 미충족 은폐 민원제기]

25.12 09, 12.14. 12.22

상기 민원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주민공람의견 심사결과 회신(25.12.30)에서 "동의율 충족"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의율 충족 시기가 25.12.22~12.30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동의서 재사용" 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충족입니다.)

즉, 창립총회 개최 요건 중 하나인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미선임 민원제기]

25.07.21, 07.25, 08.05, 08.17, 08.27, 09.05, 09.15, 10.26, 11.02, 11.05, 11.06, 11.10, 11.16, 11.20, 11.27, 11.30, 12.07, 12.09, 12.25

상기 민원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주민공람 의견 심사결과 회신(25.12.30)에서 "대표자 선임"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자 선임 시기가 25.12.25~12.30 사이가 됩니다. (아래  ☆ 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선임입니다.)

즉, 창립총회 개최 요건 중 하나인 대표자 선임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 선임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헌이 됩니다.



헌재 판례(2005.12.12,2005.헌마19)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있는 우리 헌법질서하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 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합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추진위원장은 대표자 선임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후 대표자 선임을 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대표자가 선임된 것이 아닙니다.

☆ 첫째. 선임시기는 개최 전이어야 합니다. (민원제기 현황 참조)

☆ 둘째. 선임 관련 어떠한 공지도 없이 진행되어 "대표자 가부를 결정할 수 없게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여 법령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04.24선고2012두21437판결)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자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나 분쟁이 양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가신청 후 토지등 소유자가 된 사람을 동의율 산정을 위한 정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25.04.24)에 동의율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인 창립총회 개최와 신청까지가 하나의 법률행위로 완성되기에 인가신청일 이후 동의율을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서 재사용이 어느 때나 가능하다면 도시정비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와 같이 특례 조항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가 없기에 <동의율 충족>, <대표자 선임>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규모주택사업은 특례법에 따라 빠르게 추진 할 수 있기에 법적 요건과 절차가 투명하고 정보의 불균형 없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 건축과는 침묵하는 금정구청장, 방임하는 부산시, 방관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관행의 비호를 받으며,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여러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조치(감사 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정구청장의 침묵은 지방선거(26.06.03) 출마를 위해 26.03.05 전까지 퇴임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 건축과는 왜 "추진위원장(조합장)"을 "헌법 상위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나?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복추구권의 파생형태인 각 "손실보상청구권"을 표준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삭제하여 조합원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표자 미선임으로 창립총회를 위법 개최하여 조합설립인가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고시 관련 과정 4. 정관 복사본 배부 시 첨부 안내문 중 일부}

초기에 만든 정관은 재개발, 재건축,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현장들이 사용하는 표준정관입니다.

정비사업을 진행 시 각자의 사업에 맞게 만드는데는 전문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다들 표준정관을 우선 사용합니다.



○ 조합장의 조합원 기망

"초기에 만든 정관"은 창립총회(25.04.12) 책자에 수록된 정관이며, 26개 재검인대상조항이 있어 표준정관은 아닙니다."

또한 25.09.15 배부한 정관은 상기 정관에서 3개 조항(재검인대상10,13 포함)의 일부 또는 전체 변경으로 사실상 정관은 동일하며, 이 또한 "표준정관은 아닙니다."



재검인대상 조항1~26에 따라 조합임원 5인이 문제되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청산과정 포함) 및 청산금 평가 결정이라는 강제조항으로 불만있는 조합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조합회계를 마음대로 하는 등(분양 관련 및 정비기반시설의 조합임원 사유화, 불투명한 비용 포항) 그리고 자료공개의 검열로 사실상 재개발은 조합임원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서도 재개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조합인가 시에는 정관 변경이 불가하여 재개발 부실에 따른 손실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 윤 금정구청장 법률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113조 제1항, 제2항



● 박 건축과장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판례 1건



● 송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3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3건



● 정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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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2.1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과 감사 요청’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3. 해당 민원사항은 우리 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법·부당 여부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감사실(☎051-519-405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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