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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길고양이 문제
작성자 김*정 등록일 2026/01/20
진행 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금정구구의회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현재 도심 내 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관리와 민원을 동시에 겪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도심 속 길고양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주민 간 갈등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의 명확한 관리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이 필요한 공공 정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정구의 행정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길고양이 급식·보호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관리사무소, 주민, 개인 돌봄자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식은 허용되나 급식소는 불가”, “겨울철 보호물은 미관 문제로 철거” 등 일관성 없는 행정 안내는 오히려 위생 문제와 추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길고양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중성화(TNR) 정책은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은 실질적인 지원 없이 ‘민원 발생 시 철거’라는 소극적 대응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체 수 증가, 소음·배변 문제 악화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행정 악순환입니다.



셋째, 동절기 길고양이 보호 문제 역시

명확한 지침 없이 현장 판단에 맡겨져 있어,

한파·폭설 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물조차 사전 협의 없이 철거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 보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양이의 차량 하부·지하 시설 유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손상 위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길고양이를 “늘리자”거나 “무조건 보호하자”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금정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도심 내 길고양이 급식 및 보호 행위에 대한 구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2. 관리사무소·주민·돌봄자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통일된 행정 기준 제시




  3. TNR 사업의 실질적 확대 및 행정 주도 관리 체계 구축




  4. 동절기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한시적·조건부 허용 기준 제도화





길고양이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기준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결국 더 많은 민원과 행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본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도심 환경 관리와 공존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개인이 욕받이와 혐오를 견디면서 길에서 태어난

생명을 지키기위해 고군분투 해야되나요.

도심속생명은 자자체 나아가 국가가 보호해야될 사안입니다.

.



금정구 주민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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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2.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길고양이 급식’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인 경제산업과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소관부서 검토 결과
- 길고양이 급식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나,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 개인물품을 설치하는 행위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되는 별도의 문제로 급식소 설치 등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사항은 부서에서 직접 유선 및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안내가 완료 된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경제산업과(☎051-519-850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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