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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위기관인 건축과(금정구), 한 조합장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6/02/02
진행 상태 답변완료
To 금정구의장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조합의 법인격(공법인)에 따라 조합임원은 공인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6.01.12  61회 (금정구청 48회, 부산광역시 4회, 국토교통부 5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4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6.01.12  14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금정구의장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 포함 )를 요청합니다.





●●● 헌법 상위기관인 건축과(금정구)와 한 조합장



1. "전제조건"을 임의대로 "보완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법률을 자기뜻대로)

창립총회의 전제조건은 "동의율 충족"과 '대표자 선임"입니다. 즉,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창립총회 개최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보완사항"으로 위법 개최된 것을 적법하게 바꾸었습니다.

* 전제조건 :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2. 건축과는 "동의율 조작"을 한 조합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 토지등소유자는 처음부터 40명입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25.04.21)

---> 31명/37명 (실제 28명/40명)

추진위원회 발송문(25.05.30)

---> 30명/37명 (실제 28명/40명)

추진위원회 발송문(25.11.12)

---> 32명/40명

2명은 미동의임에도 동의로 조작 후 다시 미동의

(<---건축과의 묵인)

1명의 지분이 4명 상속등기로 지분분할되어 각 동의



건축과와 한 조합장은 처음부터 40명인 토지등소유자를 상속등기를 활용해 정족수를 임의대로 바꾸면서 동의율을 조작을 하였습니다.

동의율 조작에는 동의율 산정기준일 등이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판례(행정법원)를 적용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25.04.21) 기준 동의율은 28명/40명으로 70%입니다.

즉, 창립총회 개최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동의율 보완"을 하면서 위법을 적법으로 바꾸는 헌법보다 상위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3. 법령을 자기뜻대로 적용합니다.

상기 창립총회 개최(25.04.12)의 전제조건으로 사용한 동의서를 "보완사항"의 과정으로 하고 정족수 조작에서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조항(도시정비법 제37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동의율 충족"으로 창립총회를 개최(25.11.06)하고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번부여 알림" 공문도 없이 검인된 동의서 5부를 추가한 조합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4. 헌법의 기본권을 자기뜻대로 배제하였습니다.

○ 재산권의 파생형태인 "손실보상청구권"을 정관에서 삭제하여 조합원에게는 "손실보상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회복 기간이 장기화" 되게 하였습니다.

행복추구권의 파생형태인 "자기결정권(자기책임의 원리)"을 위반한 대표자선임을 인정하여 "한 조합장의 독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5. "창립총회"와 "총회"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창립총회 성격을  '소유자총회"조합설립인가 후 개최되는 총회의 성격을 "조합총회"로 구분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45조의 총회는 조합총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의 창립총회 (실제로는 위법 개최입니다.)

제5안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제6안 기 수행업무 인준 및 계약체결 승인

제7안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 승인

5~7안은 창립총회가 아닌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위법하게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위법한 의결을 한 것입니다.



6. 한 조합장의 선별적 통지 및 무응답

• 게시판 개설(25.03) 일부 조합원 미통지

• "조합설립인가 공고" 일부 조합원 미통지

• "조합의 승계" 법률적 근거 요청(26.01.30)

• "선별적 통지" 답변 요청(26.01.30)



소규모주택사업은 특례법에 따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에 법적 요건과 절차가 투명하고 정보의 불균형 없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 건축과는 침묵하는 금정구청장, 방임하는 부산시, 방관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관행의 비호를 받으며, 절차상의 문제, 법률위반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적법하다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답변도 없이 여러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조치(감사 포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정구청장의 침묵은 지방선거(26.06.03) 출마를 위해 26.03.05 전까지 퇴임을 고려하는 듯 합니다.



● 윤 금정구청장 법률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113조 제1항, 제2항



● 박 건축과장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판례 1건



● 송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3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3건



● 정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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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2.1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과 감사 요청’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3. 해당 민원사항은 우리 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법·부당 여부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감사실(☎051-519-405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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