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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및 조합설립인가에 허용되는 10가지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6/03/09
진행 상태 답변완료
To 금정구의장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조합의 법인격(공법인)에 따라 조합임원은 공인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6.02.02  65회 (금정구청 49회, 부산광역시 5회, 국토교통부 6회,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5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6.02.02  15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금정구의장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포함)를 요청합니다.



<조합설립인가에 허용되는 10가지>



허위공문서작성이 허용된다.

방조가 허용된다.

③ 인가신청서는 여러번 접수가 허용된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허용된다.

소집권자 없이 개최가 허용된다.

조합설립동의서 위조가 허용된다.

행정청 문서는 자의적 사용이 허용된다.

⑧ 추진위원장의 선별적 통지가 허용된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허용된다.

     (추진위원장, 협력업체)

법령 근거없는 행위가 허용된다. (추진위원회 깜깜이 운영 포함) (추진위원장, 협력업체)





● 조합설립인가 고시 관련 과정입니다.

(* 토지등소유자는 처음부터 40명입니다.)



1. 조합설립동의서 검인(24.05.03)

    담당자(정 주무관), 연번 1~37(37장)

    문서번호 확인불가(25.08 정보공개포털에서는 1년 이내만 조회 가능) ---> 정보공개청구거부



2.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검인(24.09.09)

    담당자(정 주무관), 연번 28~32(5장)

    "연번부여 알림" 공문도 없이 한 조합장에게 배부



3. 추진위원장 선택등기 발송(25.03.27)

---> 25.04.01 우편함 수령



4. 창립총회 개최(25.04.12)

     위법의결(5~7안)



5. 추진위원장 인가신청서 접수(25.04.21)

     (3명 동의서 위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6. 조합설립인가신청일 (25.04.22)

     담당자(변 주무관)

---> 동의율 31명/37명 (83.8%)

       (실제 28명/40명, 70%)

       동의율 조작 및 대표자 미선임

문서번호 건축과-17627 (25.04.23)

문서번호 건축과-17722 (25.04.24)

---> 25.05.15까지 동의율 보완 결정(지장 미날인)

문서번호 건축과-18357 (25.04.29)



7. 추진위원장 인가신청서 추가 접수(25.04.30)

     (2명 동의서 위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추진위원장 발송문(25.05.13)

---> 동의서 지장 날인분

문서번호 건축과-20693 (25.05.15)

문서번호 건축과-20958 (25.05.16)(결제일 없음)

---> 다시 25.05.30까지 동의율 재검토 보완 결정 (담당자(정 주무관)의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문서번호 건축과-21843 (25.05.22)

문서번호 건축과-21844 (25.05.22)



추진위원장 발송문(25.05.30)

---> 동의율 30명/37명 (81.0%)

        (실제 28명/40명, 70%)

담당자(정 주무관)의 지속적인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문서번호 건축과-23332 (25.06.02)(결제일 없음)

---> 다시 25 06.13까지 동의율 재검토 및 대표자미선임 보완 결정

담당자(정 주무관)의 지속적인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추진위원장 발송문(25.06.13)

---> 25.09.30까지 연장 신청



문서번호 건축과-25457 (25.06.13)

---> 다시 25.09.30까지 동의율 재검토 및 대표자미선임 보완 결정 (건축과-25458 포함)

담당자(정 주무관)의 지속적인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문서번호 건축과-25458 (25.06.13)



추진위원장 발송문(25.09.15)

---> 25.11.28까지 연장 신청

(* 상기 문서는 제목 또는 시기상으로 남산역1번출구 관련 자료이지만 담당자(송 주무관)는 정보공개청구에 전부 비공개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에서는 일부 문서는 답변서에 공개하였습니다.)

건축과-20958, 23332는 결제일이 없는 공문입니다.



8. 추진위원장 정관 복사본 발송(25.09.15)

---> 25.09.17 수령



문서번호 건축과-42981 (25.09.26)(결제일 없음)

---> 다시 25.11.28까지 보완 결정

건축과-42981은 결제일이 없는 공문입니다



9. 추진위원장 선택등기 발송(25.10.22)

---> 25.10.23 우편물 도착 안내서



10. 창립총회 위법 개최(25.11.06)

"전제조건 미충족" 법령위반을 민원대상으로 위법 진행



추진위원장 발송문(25.11.12)

---> 32명/40명 (1명의 지분이 4명 상속등기로 지분분할되어 각 동의)

        상속등기를 활용해 "정족수 조작"으로 "동의율 조작" 및 "위헌 대표자선임"



11. 건축과 회신 답변(25.11.18)

---> 금정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글에서 건축과는 "동의율 미충족" 및 "대표자 미선임" 인정

문서번호 건축과-52145 (25.11.25)



추진위원장 발송문(25.11.28)

---> 조합정관 내용 기망행위



12. 주민공람 공고(25.12.04)

13. 주민공람의견서 제출(25.12.23)



문서번호 건축과-57779 (25.12.26)

담당자(송 주무관)"허위공문서작성"



문서번호 건축과-57791 (25.12.29)

담당자(송 주무관)"허위공문서작성"



14. 건축과 <주민공람의견 심사결과> 우편수령(25.12.30)

15. 조합설립인가 고시(26.01.07)



● 조합등기 후



1. 조합장 선택등기 발송(26.02.12)

---> 26.02.13 우편물 도착 안내서



●●  비정상적인 인가



● 1. 창립총회 개최(25.04.12) "전제조건"은 "법적절차"로 민원 보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4항)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 선임(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후 대표자가 창립총회(25.04.12)를 소집(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11-0582)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되기 위해서는 동의율 충족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동의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유효한 창립총회라고 보기 어렵다.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요건에 미달하여 개최된 창립총회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추후에 동의서 추가 징구는 불가하다.



또한 "동의율 요건"은 법령 개정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한 강행규정입니다.

즉, 동의율 미달은 "법령위반"으로 신청서류의 경미한 흠결(서류 누락, 오기 등)을 바로잡는 절차인 민원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원 보완 제도는 법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하자를 치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담당자(정 주무관)는 한 조합장의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인가신청(법정민원,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민원처리법 제4조 제1항)



● 2. "허위공문서작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이며, "방조"는 종범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는 "위법행위"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

"소집권자" 없이 개최되는 총회 등은 무효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

"행정청 문서의 자의적 사용"은 비밀엄수(지방공무원법 제52조) 위반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입니다.

"기망행위"는 해당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의 요건입니다.

"발언권 제한"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상충되기에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강행규정(법규명령의 효력)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추진위원회 승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때 조합승계의 근거가 됩니다.



• 담당자(정 주무관)는 24.05.03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1~37(37장)에 대하여 검인을 하였습니다.



• 25.08.17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담당자(송 주무관)공개거부를 하였습니다.

담당자(정 주무관)는 24.09.09 "연번여부 알림" 공문도 없이 연번 38~42(5장)를 한 조합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연번 1~4,10,13,14,26,30,37 (10개)

10개 중 1개를 제외한 9개는 "조합설립동의서 위조"에 사용되었습ㄴ다.

연번 38,40 (2개)


2개 중 1개를 제외한 1개는 "조합설립동의서 위조"에 사용되었습니다.



담당자(송 주무관)는 민원 답변에 "동의서 추가 전달 없음"으로 내용 은폐 (허위공문서작성,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담당자(정 주무관, 송 주무관)에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통지"에 대한 민원 즉,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24.04.15까지 통지하지 않은 운영규정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민원제기(아래 참조)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미통지 민원제기]

25.07.25, 08.11, 11.10, 11.16, 11.27, 12.07, 12.09, 12.14, 12.22, 12.25

위와 같은  민원제기에 담당자(정 주무관, 송 주무관)는 추진위원회가 행정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기에 "운영규정 통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법령위반)

추진위원회는 24년부터 위법 조합설립인가(25.12.29)까지 깜깜이 운영을 하였으며, 현재의 조합장은 미동의자에 대한 답변거부룰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39조에 따라 운영규정없이 깜깜이 운영을 한 추진위원회의 "금전대차 계약"은 '창립총회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로 조합승계되지 않습니다.

*️⃣ 담당자(정 주무관, 송 주무관)에게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하였음에도 현재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원제기]

25.07.01, 07.21, 07.25, 08.05, 08.11, 08.27, 09.05, 09.15, 09.19, 09.22, 10.26, 11.02, 11.05, 11.06, 11.10, 11.16, 11.20, 11.27, 11.30, 12.07, 12.09, 12.14, 12.22



• 한 조합장은 25.03 방 개설 안내를 하면서 당시 "추진위원장"임에도 "조합장" 명칭을 사용하여 사칭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창립총회 개최(25.04.12)를 대표자 선임(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없이 개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



한 조합장은 25.04.2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접수합니다. (3명 동의서 위조, 73-46, 73-47, 73-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한 조합장은 25.04.30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접수합니다. (2명 동의서 위조, 73-46, 73-4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담장자(정 주무관)는 추가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 상 "결제라인" 없음)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담당자(송 주무관)는 행정청의 동일 문서를 비공개 또는 공개를 하였습니다.

문서번호 건축과-17722

문서번호 건축과-20958 (결제일 없음)

문서번호 건축과-23332 (결제일 없음)

문서번호 건축과-25457

문서번호 건축과-25458

(* 5건의 문서에는 담당자(정 주무관)의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5건의 문서를 정보공개청구 시에는 공개거부를 하였으며, 행정심판 답변서에서는 공개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공개거부 즉, 비밀로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공개를 하여 담당자 스스로 비밀이 아닌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동일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 판단을 다르게 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담당자(송 주무관)한 조합장의 "서면동의서 위조"담당자(정 주무관)의 "서면동의서 위조 방조"에 대한 은폐 목적으로 자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 위반)



한 조합장조합정관이 표준정관이 아님에도 정관 복사본 발송(25.09.15) 시 동봉된 안내문에서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발송문(25.11.28)에서 "보완서류를 완료"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며, 보완서류에는 조합정관이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수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검인대상 조항7,15,24,25는 단일 조항으로도 법령과 상충됩니다. 즉, 조합정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위법(위헌)하게 대표자 선임이 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밝히고 깜깜이 운영에서 진행한 위법행위를 은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시간 관계상 조합원당 발언권을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는 조합원 1인당 한 번의 발언권만 드리겠습니다."  , "이거는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동의자 때문에 시간 할애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 "그렇게 궁금한 거는 실은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고" ,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 "배임 행위 아닙니까?" 

--->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발언권 제한" 위헌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조합총회 의장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하여 소유자총회(창립총회)에서 발언권을 제한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미동의자가 빌라 주변에 부착한 알림문(25.09)에 대하여 "그 양쪽에 다 붙여놓은 것도 하나도 제대로 된 내용들도 없이 주민들 선동만 하는 일만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림문(25.09) 내용은 "조합승계"에 관한 내용이며, "추진위원회의 깜깜이 운영"을 언급한 내용임에도 알권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조합장은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소규모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분양신청종료일" 간 기간이 적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그거를 합쳐 가지고 현금청산할 사람은 갖고 가고," , "일부는 들어갑니다. 종후의 감정평가 했을 때. 종후 감점." , "현금청산자. 절대로 지금 가 격보다는 휠씬 높게 갖고 갑니다. 훨씬 높게 갖고 갑니다."이라고 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는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 한 조합장은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임에도 "아까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 4월 1일 그거는 아니라고"라고 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영잉산업개발)는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대표자 선임이 위헌인 위법임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알려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영일산업개발)는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이 직접 발언권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영일산업개발)는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임에도 "조합은 보통 3월 말에 끝납니다." , "그거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 "결산 보는게 보통 3월 말에 끝나고 4월 1일부터 나가더라고 조합이." , "4월 1일부터 월급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영일산업개발)는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서 3인 선정을 할 수 있음에도 "저희가 감정업체 두 군데를 합니다." , "구청에서 하나 하고 조합에서 하나, 두 군데 해가지고" , "3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미동의자 적법 의견) ,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는 구청 하나 조합 하나 해가 2개 해가지고 나누기입니다 "라고 하여 감정평가에서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한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재검인대상 조항15

제53조 제4항 .....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법령위반, 조합의 독단조항, 조합원 재산권 침해)

내용 ---> 법령에도 내용입니다.

(* 재검인대상 조항7,15,24,25는 법령과 상충됨에도 한 조합장"기망행위"담당자(송 주무관)"허위공문서작성"을 합니다.)



협력업체(영일산업개발)는 위법 창립총회(25.11.06)에서 표준정관이 아님에도 "지금 표준정관대로 나가고"라고 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 의문점



25.04 실제 28명/37명 (동의율 75.68%)

(조합설립인가신청시점)

4필지 4자녀 공동상속으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4인 공동소유이며, 대표 1인은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필지 면적 122.3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부산시 건축조례 제39조) 이상으로 분양신청대상자입니다.



25.08.14 상속등기 각 필지별 4자녀가 각 등기를 하여 4인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동의율 미달시점)



그리고 32명/42명 (동의율 80.00%) 이 됩니다.



개발이익을 고려한다면 상속등기를 4필지에 대한 공동등기가 유리합니다.





장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2009.01.15선고2008다74130판 결)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 이사회 결의는무효이다.



부산시 건축조례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윤 금정구청장 법률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제113조 제1항, 제2항



● 박 건축과장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대법원 판례 1건



● 송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3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3건



● 정 주무관의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1조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동법 제8조,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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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4.14.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과 감사 요청’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3. 해당 민원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재결 결과(행심 제2016-19)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동의율 요건에 부적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감사실(☎051-519-405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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