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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9차) 및 조합관계자의 주장 답변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6/03/22
진행 상태 답변완료
To 금정구의장



남산역 1번출구 소규모 재개발 관련입니다.



(조합의 법인격(공법인)에 따라 조합임원은

공인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25.03.10~26.03.09  69회 (금정구청 50회, 부산광역시 6회, 국토교통부 7회, 대통령실/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6회)

금정구청장 의견서 전달 25.07.11~25.12.09  21회 (*구청장면담 25.06.18)

금정구의회 민원제기 25.11.04~26.03.09  16회

(<의회에바란다> 게시글 참조)



금정구의장에게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 및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건축과 감사(전수조사포함)를 요청합니다.





■ 조합 관계자(추정)



➡️ 25.12.09 <의회에 바란다> 게시내용



모든절차는 금정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에 따라 위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조합원 중 한 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

---> 추진위원회 깜깜이 운영담당자(송 주무관)의 정보공개거부로 내용 확인이 어려웠으나 다른 행정절차 등에 의한 공문서 등 확인 결과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정구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공간에 사실과 다른 법령해석 및 주장을 게시하여 조합과 구청 담당자 및 다수 조합원의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 감사 요청사안이기에 게시판이외에는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적시"를 하였습니다.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 및 이전 게시 내용에서는 사실과 다른 법령해석 및 주장이 업음에도 "허위사실 적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를 저해하고,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와 사업 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 깜깜이 운영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게시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조합의 입장

금정구의회 게시판에 일부 주민이 게시한 내용 중 다수는 사실과 다른 법령 해석, 이미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부당하게 문제 삼는 주장, 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당시(25.12.09)에는 조합설립인가 전임에도 "조합의 입장"으로 적시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강행규정인 운영규정 통지도 없이 깜깜이 운영한 결과가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에 있습니다.

--->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을 대신하는 "공법인" 성격을 지닌 사단법인이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 준하여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포함)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근거 없는 비방 여부는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에 따라 해당이 없으며, 당시(25.12.09) 이전의 게시 내용이 조합설립인가과정에서 위법진행에 따른 구의회 감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 "허위사실 적시"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향후에도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며

---> 당시(25.12.09)에는 조합설립인가 전임에도 "조합"으로 적시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도 깜깜이 운영하였으며,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 중 위법창립총회(25.11.06)에서는 "위법행위"와 "기망행위"가 다수 있었습니다.



➡️ 25.12.22 <의회에 바란다> 게시내용



특정 인물(이하 민원인)이 금정구의회 r의회에 바란다J 게시판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정구청 및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4차)" 참조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에 따라 당시(25.12.22) 이전 게시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적시"를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동일∙유사한 내용을 다수 차례 반복 게시하며, 특정 사업을 공개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게시판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디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4차)" 참조



민원인이 주장한 주요 허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 동의율 미충족과 대표자 미선임은 25.04.12 창립총회임을 게시글(감사요청 민원)에 알렸음에도 지속적으로 25.11.06 워법창립총회를 언급하여 "허위사실 적시"를 하였습니다.



2025.11. 6. 창립총회 동의율 미충족' 주장 관련

민원인은 "동의율 미충족을 은폐한 채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창립총회는 r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인원 기준 10분의8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자 없이 충족하여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참조

"동의율 미충족"은 25.04.12 개최된 창립총회를 의미하며, 강행규정(동의율 충족)위반은 "법령위반"이며, 반려되어야 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동의율 보완으로 진행한 25.11.06 창립총회는 위법 개최가 됩니다.



대표자 미선임 상태에서 총회 개최 주장관련

민원인은 대표자 미선임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5.04.12 개최된 창립총회를 의미합니다.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6차)" 내용 중 대표자선임 관련 위헌사항 참조



실제 총회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소집권한부재', '동의율 미확보'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 "동의율 미충족", '대표자 미선임"은 25.04.12.창립총회를 의미합니다.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내용 중 위법창립총회(25.11.06)에서 "위법행위"와 "기망행위"가 다수 있었습니다.



➡️ 26.03.21 <의회에 바란다> 게시내용



조합설립인가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칭립총회 위법 개최 주장

법정 절차 및 통지기한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최됨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참조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전제조건인 "동의율 요건"은 국회에서 법령개정으로만 변경할 수 있는 "강행규정"임에도 담당자(정 주무관, 송 주무관)는 동의율 미충족, 법령위반을 민원 보완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헌법 제40조)과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헌법 제52조)을 부정하였습니다.

---> 창립총회(25.04.12) 개최가 "전제조건 미충족"으로 "법령위반'에 해당되기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는 "반려"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기에 창립총회(25.11.06)는 위법 개최된 것입니다.



창립총회 통지기한 준수

---> 창립총회 통지기한은 위법창립총회(25.11.06)에서는 무의미하며, 25.04.12 개최된 창립총회는 25.03.29 이전까지 등기우편이 통지(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되어야 하지만 25.04.01 통지되어 소집절차 위반이 됩니다.



[창립총회 소집절차 위반 민원제기]

25.04.01, 04.07, 04.09, 04.13, 04.18, 04.21, 04.22, 04.25, 04.29, 05.08, 06.30, 07.21(묵살근거요청), 08.05(묵살근거요청), 08.11, 08.27, 09.05  09.19, 12.09, 12.14, 12.22, 12.25, 26.01.12

통화 25.03.31, 04.07(정 주무관), 04.01(재개발팀장)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참조

---> 위법창립총회(25.11.06)의 동의율이 아닌 25.04.12 개최된 창립총회가 강행규정인 동의율 요건 미충족 및 대표자 미선임으로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가 적법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정 주무관, 송 주무관)위헌을 하면서까지 민원 보완으로 동의율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대표자 선임 절차 적법성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6차)" 내용 중 대표자선임 관련 위헌사항 참조

---> 위법창립총회(25.11.06)에서 "선임동의자 집집이 다니면서" 라고 하여 대표자 선임과정이 추진위원회 깜깜이 운영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찬/반을 결정할 수 없게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기에 대표자 선임은 위헌으로 위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속관련동의 보완절차

---> 총회 책자 중 "사업추진 주요경과 보고"에서 24.10  당 사업부지 도로 사도 행불 사망자 기관 의뢰 후 소재피악

---> 4필지 소유자(사망자) 67.08.14 소유권등기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참조

---> 한 조합장추진위원회 깜깜이 운영을 하면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동의율 미충족)의 동의율 보완을 25.05.15까지, 다시 05.30까지, 다시 06.13까지, 다시 09.30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한 조합장은 상기 지속적인 연장기간 중 사망자 인지 확인을 추가 발송문(26.03.05)에 적시하였습니다.

---> 사망자 인지시점의 이중성 24.10 또는 25.04~25.08로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 상속인 4인은 25.08.14 각 필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 18차의 ❓️의문점 참조)

---> 상속등기의 적법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의 창립총회(25.04.12) 개최 법령위반(전제조건 미충족)을 민원 보완으로 위법 진행에 따른 동의서 징구가 위법한 것입니다.

---> 상속관련 동의서 위조를 다루는 것이 아닌 18차의 ❓️의문점에 따른 동의과정의 위법여부 관련 건축과 감사(전수조사포함)를 금정구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동의서위조주장

-명백한 허위 주장

조합은 모든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있으며, 단 한 건의 위조나 부정행위도 없음

---> 건축과 공문서에는 "73-46, 73-47 2필지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였고"  '서면동의서 지장 미날인"(전후 공문내용 상 73-18에 해당)으로 적시하였습니다.

---> 73-46, 73-47, 73-18의 서면동의서 위조를 하였습니다. (* 담당자(정 주무관)서면동의서 위조 방조)



검인동의서관련 주장

- 일부 조함원이 사후 철회의사를 밝힌 사례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반환하고 재검인 절차를 거처 적법하게 처리함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참조

---> 검인된 서면동의서 사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 제1항)은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연번부여는 명확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인원에 부합하여 24.05.13 연번 1~37(37장)이 배부되었습니다.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녀 4인 공동소유로 대표 1인이 토지등소유자입니다.)

---> 24.09.09 연번 38-42(5장)가 추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도 없이 배부되었습니다.



[동의율 미충족 은폐 민원제기]

25.12 09, 12.14, 12.22, 26.01.12, 02.02(이후로는 동의율 및 정족수 조작)



연번 1~4,10,13,14,26,30,37 (10개)

10개 중 1개를 제외한 9개는 "조합설립동의서 위조"에 사용되었습니다.

연번 38,40 (2개)

2개 중 1개를 제외한 1개는 "조합설립동의서 위조"에 사용되었습니다.



---> 담당자(송 주무관)는 상기 민원제기에 검인된 서면동의서 미확인분 10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문서 어디에도 "철회 관련 사항"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 "금정구 건축과 감사 요청(18차)" 참조

---> 강행규정인 "운영규정 통지"를 24.04.15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미통지로 추진위원회 깜깜이 운영

---> 미동의자도 당연 조합원이 되는 현행 법령에서 미동의자도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포함)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정관(초안) 작성 시 미동의자라는 이유로 의견제시 묵살

---> 18차 중 위법창립총회(25.11.06)에서 "위법행위"와 "기망행위" 다수



근거가 학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 조합 관계자(추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를 진행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정하는 경우

  2의2.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5.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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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4.14.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과 감사 요청’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3. 해당 민원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재결 결과(행심 제2016-19)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동의율 요건에 부적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감사실(☎051-519-405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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