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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관계
작성자 한*경 등록일 2026/03/22
진행 상태


안녕하십니까.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장입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이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및 관계 기관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 및 법률 해석의 왜곡이 포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조합원은 물론 행정기관의 판단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관할 행정청의 심사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적법한 사업입니다.

행정청의 인가 처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성과 공정성이 추정됩니다.



2. 창립총회 위법 개최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 아님)

일부 민원에서는 창립총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조합은 창립총회 개최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법정 통지기한을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율 충족 여부 및 총회 절차의 적법성은 관할 행정청의 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되어 인가로 이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3. 동의율 및 정족수 조작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 아님)

민원인은 토지등소유자 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동의율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6조에 따른 상속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지분 구조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조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행정청의 안내에 따라 변경된 권리관계를 반영하였고, 필요 시 추가 동의를 확보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족수 조작” 또는 “동의율 조작”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4. 동의서 위조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 아님)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를 근거로 동의서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동 조항은 동의서 위조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본 조합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사후 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기존 동의서를 행정청에 반환하고, 절차에 따라 검인 동의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관련 공문 및 행정기록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의서 위조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5. 총회 의결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 아님)

민원인은 총회 의결사항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수 변동 등 행정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총회를 개최하였고,최종적으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상태에서 모든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총회에서는 약 80%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여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해당 절차 역시 행정청 검토를 거쳐 인가로 이어진 사항입니다.



6.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 아님)

민원인은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면서도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공공복리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본 사업 역시 다수 조합원의 동의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7.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판단 가능성

동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게시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사업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조합의 입장 및 요청사항

본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조합은 향후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정구의회에서는해당 민원 내용이 이미 행정청의 심사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다수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산역 1번 출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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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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