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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합장에게 요청 | |||
|---|---|---|---|
| 작성자 | 이*준 | 등록일 | 2026/03/22 |
| 진행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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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합장에게 요청 1. 각자 주장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기에 서로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전체 조합원(40명)에게 배부합니다. (<--- 조합원의 알권리) 3. 법령위반(전제조건 미충족)을 "반려"가 아닌 "민원 보완"으로 위법 진행에 대한 적법하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요청합니다. (* 25.04.12 창립총회입니다.) 4. 검인된 동의서 미확인본 10개의 처리과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합원에게 배부)(<--- 서면동의서 위조가 아니라면) 5. "추진위원화 운영규정"이 강행규정임에도 "통지의무가 없다."고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청합니다. ○ "조합원 명부"의 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도시정비법 제12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본 게시글 신청을 인정한다면 유효한 신청이 되기에 "조합원 명부 복사 신청"을 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 관련 명확히 하는 것을 한 조합장도 바라는 바이기에 인정하기라고 판단합니다. ➡️ 한 조합장 발송문(26.03.16)에서는 조합원 연락처는 연락 가능한 번호로 자녀의 연락처도 가능함에도 "조합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 한 조합장에게 26 01.30~26.03.16까지 아래의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답변거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게시글로 다시 요청합니다. ----- 아래 ----- 아래 내용에 따라 조합장은 "답변 거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해야 하는 자료 ---> 도시정비법 제124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알권리"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을 견제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 다음 요청 내용은 서면 제출을 요하지 않으며, 조합장에게는 답변의무가 있습니다. • 조합승계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 요청(7차) • 선별적 통지(1,2)를 한 명확한 답변 요청(7차) 1. 게시판 개설(25.03) 2. 조합설립인가 공고 •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대상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 복사(비용 포함)방법 요청(7차) ---> 본 내용은 상기 법령에 따라 2026.04.15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합 사무실 근무시간 공지 요청(4차) 상기 내용을 요청합니다. ----- 아래 끝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정비법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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