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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재결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알권리 침해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6/04/04
진행 상태
남산역1번출구 소규모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재결 (26.03.30)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알권리 침해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청구에서 "일부인용"되어 "인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일부인용재결서"청구인과 처분청(금정구청)에는 26.03.30 온라인 송달(행정심판법 제48조 제1항)되었으며, 참가인(전 조합장)에게는 26.03.31 오프라인(우편 등) 송달(추정)(행정심판법 제48조 제3항)되었습니다.



인가처분 취소 효력(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된 26.03.30자로 "조합"은 "비법인 사단"이 됩니다. (정비사업 진행 불가)(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전 조합장 오프라인 송달(26.03.31) 및 처분청(금정구청)의 송달(행정심판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인가처분 취소 재결을 인지하였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조합임원(조합장)과 조합 간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 관계(민법 제680조)로 보며, 이에 따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집니다.



*️⃣ 민법 제683조에 따라 조합장(수임인)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조합의 법인격 상실을 초래"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전 조합장은 통지를 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 "조합원 명부 복사 신청" (26.03.22 게시 참조)

"허위사실 적시" 관련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게시글에서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6.04.04 현재 기준)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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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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