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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 신축건물 반사광 시야 마비 사태, 금정구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강*우 등록일 2026/04/30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금정구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곡동 신축 건물(GL메디컬센터 공사 현장 추정) 외벽 반사광으로 인해 매일 오전 출근 시간대 교차로 이용자의 시야장애 및 교통안전 우려가 반복되고 있어 금정구의회 차원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1. 발생 위치 및 시간







  •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67-93 부근 교차로(올리비아로렌 건물 앞 횡단보도 인근, 맞은편 신축 공사 현장 방향)




  • 시간: 오전 8시 20분~9시 전후 집중 발생







  1. 현장 상황







  • 신축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된 강한 직사광선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순간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신호 및 차량신호 식별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지점은 차량·이륜차의 신호위반 및 꼬리물기 등의 통행이 있어 출근 시간대 교통사고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반사광이 강한 시간대에는 교차로 통행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체감됩니다. 차량운전자는 좌우로 태양광과 반사광으로 횡단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 게다가 곧 여름철이고, 반사광에 따른 열로 의해 시야 뿐만 아니라 행인들을 불편함과 주변 건물들이 입는 환경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건물의 예상 용도(메디컬 센터)를 고려할 때, 완공 시 방문 차량 급증에 따른 주변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도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해당 교차로에, 향후 통행량 증가와 반사광으로 인한 시야장애 문제까지 겹치게 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1. 구청 답변의 한계





민원 제기 이후 금정구청은 관련 법령상 직접 규제 조항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건축관계자에게 자율적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핵심은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 자체보다, 특정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야장애와 교통안전 우려에 대해 실제 현장 확인과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반사광 피해는 직접 규제 조항 유무와 별개로 사회적 분쟁과 생활방해 문제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규정 부재만으로 종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금정구의회 요청 사항







  • 출근 시간대(08:20~09:30) 현장 확인 요청

    의원님 또는 관계 부서에서 실제 반사광 발생 시간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차로 안전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대상 적극행정 권고 요청

    금정구청이 단순 서면 회신에 그치지 않고, 반사광 발생 실태 조사, 관계기관 협의, 건축관계자 개선 권고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회 차원의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 점검 요청

    해당 민원답변에 따라 행정권고에 따라 시공사의 조치, 현장조사 실시 여부, 향후 대책 수립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기관 협업 요청

    필요 시 금정경찰서, 금정구청, 건축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반사광 저감 대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금정구의회의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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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6.5.14.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인 건축과의 검토 결과,
 
2. 해당 건축물의 반사광 저감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직접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필름 부착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축 관계자에게 추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건축과(☎051-519-4594)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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