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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작성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7/06/07
첨부파일 유니세프_유엔아동권리협약포스터.pdf (856 kb) 전용뷰어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 첨부파일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를 다운받으시면 간략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 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

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

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

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

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

이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

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

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

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23조와 제24

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

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

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

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외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집행을 위한 유엔 최소표준규정(베

이징규정) 및 비상시·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

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

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

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

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

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

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

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

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

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서 관

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 특히 안전, 건강, 직원의 숫자, 직원의 적격성 및 충분

한 감독 - 을 지켜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

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

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

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

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아

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하되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

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

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

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

다.

2. 제1항에 따른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

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부모와의 이별이 국가에 의한 한쪽 부모 혹은 양부모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

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때문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해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

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

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

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

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

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

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

문에 법으로 출국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제약을 받으며, 이 협약

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일치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未)귀환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해당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

정에의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

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

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

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

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

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

서, 보건, 윤리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

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윤리,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

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

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윤리적 복지와 신체

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와 국내외의 소식통에 의한 정보와 자료의 제작, 교환 및 보급을 위

한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이 언어상 겪는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

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

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

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

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

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

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

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

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

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관련자가 필요한 상담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내용

을 알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자격이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이 맡을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

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게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조치와 기준이 적용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위탁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

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해당되는 경우 .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입양 위탁이 유자격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

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신체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며 적극적 사

회참여를 조장하는 등 그들이 마음껏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동의 여

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부모

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

며, 가능한 한 장애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의학, 의학적․심리

적․기능적 치료분야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외국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

류는 이 분야의 치료분야에 대한 해당국의 대처능력과 기술 및 경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의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포함된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

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

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

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유익

성, 위생 및 환경 위생시설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

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

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실

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정능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

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

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

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

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

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

요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나. 인권과 기본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을 존중한다.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

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한다.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서 이해, 평화, 관용, 남녀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

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킨다.

마. 자연환경을 존중한다.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

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조 제1항

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

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

수민족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

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일,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

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수립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불법적․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불법적․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

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불법적 또는 전횡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

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

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

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당국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

는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

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아동관련 국제인도법을 존

중하고 이 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

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연장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

복귀 및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

을 고려하고, 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며, 인간

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처리한

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를 했거나 안

했다는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

다.

1)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

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

다.

독립적이고 공평한 3) 소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

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판결시에는 법률상의 지원을 제고하

고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반대편 증인

을 조사하고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치를 법률

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

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존중받도록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

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완전히 존중되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

4. 아동을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보호, 지도,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 및 감호소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법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

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

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국가의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4.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

전에 유엔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라

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으로 임명한 당사국의 국가명과 함

께 알파벳 순으로 임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투표에서 최대득표와 절대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임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첫 번째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

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자국민 중

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되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유엔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 되나 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

와 동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매 5년마다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 협약을 어떻

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

항 ꡒ나ꡓ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한 기초적 정보를 반복

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

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심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자격이 있는 기구에 대

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

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이행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보

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자격이 있는 기

구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와 관계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제

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

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 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어떤 당사국을 막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하

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당

사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될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게 되면, 이에 찬성한 당사국과 기존의 협약서 및 이전의 개정

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 51 조

1. 유엔사무총장은 각국이 이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 작성한 유보조항 문서를 접

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사항의 철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의 실효(失效)를 통고할

수 있다. 실효는 사무총장이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되었다.



제 54 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서의 원본은 모두

동등한 정본으로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의 증인으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대사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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