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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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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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독생 방지 노력으로 고독사 예방해야 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7/04/20
첨부파일 제250회제1차본회의5분자유발언(조준영의원).hwp (33 kb) 전용뷰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지난 2월, 홀로 거주하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자택에서 홀로 외로운 임종을 맞으시고 수 주가 지나 악취 때문에 이웃에 의해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명제에서 비껴가는 이 분의 사례를 통해 행정과 정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사회복지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서금지구대, 소방서 등에 금정구 고독사 발생 사례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별로 각각 다른 사례들을 증언하거나 사건자체를 모르고 있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미루어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고독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고독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기관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합니다. 당시 사건을 접했던 담당자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작년 5월 정종민의원께서 노인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입법했지만, 고독사 문제를 볼 때 관계기관 협업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 상 여러 허점 때문인데, 구청이 주도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정구는 이미 노인인구 비율이 20% 초과한 동이 6곳에 이릅니다. 올 2월말 현재, 홀로 사는 어르신 비율도 금정구 평균 25%에 이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한 죽음.

지역주민에게 전해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고독사를 먼 나라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연사회라 불리는 일본에서나 있을 법한 ‘고독사 보험’이 한국 민간보험사에서 출시된 점,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업체가 협회를 만들 정도로 성황이라는 점, 고독사 관련 조례 입법이 지자체 수로 66개나 되고, 입법이 늘어간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독사는 모르고 지나칠 뿐, 실재하는 우리 사회의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정구도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현재 금정구청, 유관기관, 민간에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노-노케어, 반찬배달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생활관리사 안전확인 서비스,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을 잘 진행하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 프로그램만으로는 고독사 예방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많은 고독사 관련 연구에서는 고독사의 원인이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의한 양극화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전후로 서울 지역 지자체 중에서 13개 구에서 고독사 조례를 입법했습니다. 이후 각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특화된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 노인일자리, 식생활 지원, 사회 관계망형성 등 고독사 원인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도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공동체 차원에서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의 양적 실태, 삶에 대한 질적 실태 파악부터 해야합니다. 그래야 추진계획도 나오고,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정구청도 칭찬받을 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금정구청 평생교육과와 금정도서관에서 기획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웰다잉 교육” 사업이 향후 고독사 방지와 노인의 인권 강화의 선진사례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도적 노력, 더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고독사는 안됩니다. 제안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독사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자 현황조사 후 개인별로 고독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사례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고독사하신 어르신의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와 접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통망 어디에도 이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통망의 허점, 우리라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고독사 사전 예방 선진사례를 적극 도입합시다. 또 지역네트워크 강화에 집중지원합시다. 예를 들어, 금정구 금사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거동불편노인 방문” 프로그램과 같은 모범사례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의회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등의 활용 검토 및 우리구의 가용 가능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노인 생활관리사도 웰다잉교육 등을 통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처우 개선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대상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중장년, 청년세대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첨언코자 합니다.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은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후배 세대를 있게 한 선배 세대에 대한 존경과 25만 금정구민의 미래와 연관된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극적 죽음인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에 많은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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