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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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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구청장은 재직중의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요구에 동의하라.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3/06/28
첨부파일 218b3.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3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중 의원으로서의 책임에 성실하고자 2012 회계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회기 중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한 해당부서장인 총무과장과 그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였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22년 동안 단 한번도 민선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회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금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1억2648만1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로 평균해 보면 매달 1000여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22년 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단 한번도 자료를 검토해 본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2년 11월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구체적인 해명이나 답변 없이 자료제출을 미루고 유야무야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의 자료 제출요구에 담당부서인 총무과장은 회기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고, 이에 저는 제가 속한 기획총무위원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요구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랜 자체토론 결과 본 의원과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합의하면 그 합의안에 동의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고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월 요구안에는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서류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결산승인 기간에 속해 있는 2012년도 한해로 한정하였고, 금액도 20만원 이상으로 합의해 자료 제출 건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또한 지난 금요일 오후에는 이 안에 사인에 주기로 합의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위원장은 당일 자료제출요구안에 사인하지 않았고, 월요일 점심때 제게 전화를 걸어 납득할만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이미 합의한 1년 치 자료요구안에 대해서도 사인해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기획총무위원장의 이러한 행태는 해당상임위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쓰여 지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금정구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할 의회의 책무를 포기함과 동시에, 의회 의원으로서 적법한 의회활동을 직위를 이용해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3년 치 자료를 1년으로 줄여주었고, 이에 합의 하였음에도 주말이 지나자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까지의 관례상 회기 중에 해당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는 예산결산 심사위원장의 자격으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옥경석 총무과장도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2013년 6월26일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5월30일까지 사용한 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부와 영수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을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자료제출요구안을 만들어 금정구의회 의장에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제가 따로이 의회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의회의 의원이 의회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자료제출요구안은 구청장과 위원장, 의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작위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정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2013년 9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위해 정기회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도 또한 똑같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는 금정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사행위를 자신이 속한 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안이 거부 될 시에 저는 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위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모든 사안에 대해 의정활동을 방해한 모든 관련자들은 이미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기에 저의 자료제출요구를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에 원정희 구청장께서는 결자해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위법사항이 없고 떳떳하다는 본인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동의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장인 총무과장과 기획총무위원장이 구청장과의 사전 교감 없이는 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일뿐더러 합의된 약속을 깨고 거부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원정희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동의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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