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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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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적법한 조처를 취하라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6/10/14
첨부파일 제246회제2차본회의5분자유발언(박종성의원).hwp (16 kb) 전용뷰어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 여러분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의 자랑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이기도 한 금정산성의 훼손문제와 보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6일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저는 KNN방송국과 합동으로 금정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현장인 금성동 북문로 139일대의 <도원사>사찰에 대한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탐방결과 <도원사>측에 의해 훼손된 금정산성 사적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의 현장이었습니다.



 



금정구는 그동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3억이 넘는 엄청난 국,시비 예산을 금정산성 보수와 관련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그결과로 해체된 성곽을 보수하고, 성곽잇기 사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현존문화재 보호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한 쪽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형편없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맹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구청장과 해당 부서에게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도원사>는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정산성을 훼손하였고, 지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금정구청에서 <도원사>측에 보낸 공문에는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시 고발될 것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만,(10번) 해당부서에서 조차도 <도원사>측에서 벌금납부를 감수하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동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행정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42조 제3항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2014년 2월 4일에 법무법인 국제에 의뢰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질의에 대한 회신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실질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명력을 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저는 구청장께서 해당 사찰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청은 문화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법건축물 때문에 훼손되어 가고 있는 문화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구청장께서 답해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금정산성 훼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문화재 돌봄 사업>의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여 실직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보호 업무와 관련된 해당 직원은 단 1명으로 금정구의 모든 문화재를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재 돌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장의 실태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해당 업무 문제 의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해당 근로자가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지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제출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문화재 돌봄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의 핵심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현장 발견으로 더 큰 훼손을 막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해당 근로자의 문화재에 대한 식견과 애정과 헌신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문화재 돌봄 사업>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십시오. 부산지역의 박물관이나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의 금정구에 계신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일지 작성도 지금보다 더욱 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찰지역을 세분화 해서, 정기적으로 각 지역을 관찰하여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활동 상황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금정산성훼손과 관련하여 금정산성의 전 구역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금정산성은 그 길이가 18000m가 넘는 국내최장 산성으로 아직까지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는 구역의 현황파악을 통해 금정구의 자랑인 금정산성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정산성의 훼손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보여주어 일벌백계의 행정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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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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