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금정문화회관장 근무기간 연장 관련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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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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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문화회관장 정치 중립 위반과 임기 연장 관련 구정질문> 2025년 6월 25일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재용 1. 구정질문의 목적 1) 금정구 문화회관장은 당적을 가지고 공천 신청 후 지난 9월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였음. 2) 이에 금정문화회관장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었음. 3)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운동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은 부산시 인사위원회 당시 추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단지 경징계(견책)을 의결함. 4) 그에따라 금정구청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즉 경징계(견책)만을 반영하여 임용 기간 연장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음. 5) 검찰에 기소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은 공무원 징계 및 임용 기간 연장 행정절차 이행 시 금정구 문화회관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검토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음. 6) 이에 금정문화회관장의 징계와 임용 기간 연장 전과정을 살펴보고,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해 구정질의를 통해 밝혀보고자 함. 2. 금정문화회관장 임용 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요구 금정구청장에게 최종인사권자로서 금정문화회관장 임용 기간 연장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함. ○이재용 의원 존경하는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일 금정문화회관장 관련 구정 질의를 하게 된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최초 임용 시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기준 자격 요건을 심사의 권한이 없는 총무과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구정 질의를 했습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임용을 강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바로잡지 못해서 지금 또다시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고 불법 선거 운동으로 기소까지 된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행정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임용 당시에도 문화예술 분야와는 관계없는 전직 구의원을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형 취지에 대한 몰각이라는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금정문화회관장에 대한 임기 연장 결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재량의 일탈과 남용임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2024년 10월 31일에 우리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금정문화회관장의 비위 항목은 정치 운동 금지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체 조사해서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징계 기준에 따르면 정치 운동 금지 위반일 경우 경징계가 나오려면 비위의 정도는 약해야 하고 경과실일 경우에 경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비위 정도의 경중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이 2024년 9월 6일 국민의힘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려면 국민의힘 당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무원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당적을 문화회관장으로 임용될 때부터 당적을 유지하고 있은 상황이라 신청이 가능했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금정문화회관장은 전 국민의힘 금정구 의원으로서 이전부터 당적이 있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이 되면 당연히 탈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공무원 당적 가질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당연합니다. ○이재용 의원 불가하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당일 2024년 9월 6일 출마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합니다. 동영상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동영상에 국민의힘 당명과 금정문화회관장이라는 직책이 둘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막에.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예, 금정문화회관장이 국민의힘의 당직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지방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선거법 위반이죠. 9월 7일 1차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를 보냅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1차 9월 7일, 2차 9월 10일 2차에 걸쳐서 2만 3,000여 건의 문자를 발송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9월 11일 금정문화회관장이 연가를 신청합니다. 연가 신청해서 어디 갔는지 확인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첨부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확인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서동미로시장... 연가를 내고 서동미로시장 식당에서 오찬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서동미로시장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사진도 찍고. 공무원이 연가를 낸 그 도중에 그렇게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비위 정도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운동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직접 선거에 나서겠다고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 사안입니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공무원이 당적을 가지고 국민의힘 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사례의 비위 정도를 금정구 기획감사실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 통보가 접수되었고 저희들 기획실 내에 내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개방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채용된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들어온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 여부, 본인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재용 의원 제가 고의과실 여부는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정도의 경중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여러 결과... ○이재용 의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부산 남구청의 공무원이 계엄을 옹호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하여 항의하러 갔다가 남구청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어요. 이 사안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회 한 번 간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약한 겁니까? 지금 이 사안이. 이 사항보다 더 중한 거 예 한번 들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그때의 상황으로 판단은 정도가 약하다고 경과실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지금 현재 본인이 이 판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니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여러 가지 정황을 저도 판례나 다른 사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상황이랑 비슷한... 비슷하기보다는 상황이 맞는 경우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은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이 그 제반적인... ○이재용 의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당적을 가지고 당에 대의원 선출된 분이 해임된 케이스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저희들이 시 인사위원회에 이런 상황을 조금 참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판례 사례나... ○이재용 의원 아니 저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건데 못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인사위원회dp 자료 요청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한 사항을 건수만 알고 있지 정확한 사례는 저희가 참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러면 비교할 게 없어서 지금 경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판단력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경한지 중한지 말씀을 못하실 정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이재용 의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여부 따져보겠습니다. 조치 의견서 보면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록 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고의도 아니고 해당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판단하신 근거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냥 금정문화회관장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주신 거죠. 그렇죠? ‘몰랐습니다. 고의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채택하신 거예요.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정문화회관장으로 임용 후보자가 되면 신원조회서 제출합니다. 신원조회서의 제출 내용이 잘못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낸 사람 책임이죠? 신원조회서에 정당 활동 여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임용시험 공고문 확인하셨죠? 우리 공고문.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공고문에 공무원 신분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명시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최종 합격 공고 '전에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구두로 공지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문답 조사서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문답 조사서의 답변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신원조회서에 적시되지 않은 것, 공고문 내용 그리고 해당 업무 공무원의 발언, 이런 부분을 따지면 ‘아예 몰랐다, 고의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채택이 되었다면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왜 다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금정문화회관장의 ‘몰랐다, 고의가 아니다’ 그 말만 채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비위 정도의 경중과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데 말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의 근거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경징계로 결론 맞춰놓고 판단을 하셨는데 무슨 판단의 근거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하면서 자료 쭉 드리죠? 증거 자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거기에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자료, 경고 조치한다는 위반 자료 그거 함께 포함해서 보냈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그러면 부산시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서류 보내고 인사위원회 전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생깁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거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그거 통보합니다. 금정구청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그 사이 경찰이 조사하겠다라는 일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리고 ‘검찰로 보내겠다’라고까지 있죠? 맞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는 11월 8일이고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 송치하겠다는 거는 11월 29일입니다. 부산시 인사위원회 견책 판정은 12월 10일입니다. 시간순으로 놓았을 때 경찰의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낸 자료에는 경찰 자료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보내지 않아서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선관위 경고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경과실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는 견책을 징계 의결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사 발령 견책까지 진행이 되고요.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앞으로 금정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징계가 올라오면 이 사안과 비추어서 공정하게 평등하게 징계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전반적으로... ○이재용 의원 예,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전반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이재용 의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해당 관계 공무원이 이 사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나도 징계를 내려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을.... ○이재용 의원 예,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죠.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전에 경찰 조사가 있었고 검찰 송치까지 지금 결정이 난 사항들이 물론 그전에 미리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중간에 생긴 상황이라서 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가로 넣으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 절차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이미 그 자료 갈 때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은 이미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용 의원 수사 개시했다는 건 아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이재용 의원 경찰이 수사 개시하면 거기서 수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검찰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검찰로 간다는 거는 혐의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공유된 것 있습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미경 따로 간 자료는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이렇게 중요 사실이 누락된 채로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누락됐잖아요. 제가 사실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남 행정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행정지원국장 박옥남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2025년 4월 2일 개방형 직위 임용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4월 2일날 검토해요. 이때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검토 보고 결과는 '1년 계약 연장하자' 이렇게 검토하셨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그러면 그 문서에 보면 정치 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견책받았다라는 사실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혀 있어요? 문서에.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적혀 있죠. 이거는 적혀 있습니다. 견책받았다는 거.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견책 받았다는 사실은 적혀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리고 선관위에서 경고했다는 거 경고 조치했다는 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성한다.... 아, 이거는 뺍시다. 선관위 경고 조치 공문 적시돼 있죠? 경고 조치 받는 거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이 두 개는 돼 있어요. 견책하고 경고 조치 건은 적시돼 있습니다. 금정경찰서 조사 후에 혐의 인정되어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부분 자료에 적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없죠? 이거 누락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이거 왜 누락되죠?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임기 연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제가 판단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 누락하셨죠? 그냥 간단한 거 견책 경고 이런 거는 다 적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적시 안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송치는 되었지만 아직 기소 결정 사항이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이재용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소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재용 의원 기소...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거예요? 재판 결과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지금 우리 행정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사 처벌 그러니까 사법하고 행정하고 분리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재판 다 기다려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통상...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통상 행정에서의 징계 처분과 사법에서의 형사 처벌은 다른 절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별개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법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징계 처분을 할 때 왜 지금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부분은 누락되어 있냐 이거예요. 왜 누락되었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의 인사 부서하고 공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재용 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임기 연장은.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이미 시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 건과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아, 그러면 이미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아니 그래 견책받은 거랑 우리가 다시 징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견책받아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아 그래 견책 알겠다 이겁니다. 그 견책 받은 것 말고요. 송치되었다는 사실들은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 징계를 다시 하자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신 것 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누락된 거에 대해서 왜 누락됐는지 지금 당장 못하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는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저희들 징계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 시 의결 요구에 따른 처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재용 의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징계 처분 말고 견책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여기에서 혐의 인정돼서 송치한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회의 자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꼭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냥 빼신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이거는 안 넣어도 되겠다 판단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저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 4월 25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임용 기간 연장, 1년 연장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가결하죠?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는 누가 만들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이재용 의원 예, 총무과에서 만들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연장 검토 보고하고 그렇죠? 4월 2일 날. 4월 25일 날 그 연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4월 2일과 4월 25일 사이에 또 일이 하나 발생하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공무원 고소 고발 처분 결과 통보가 옵니다. ○이재용 의원 예, 4월 2일과 4월 25일 사이에 4월 9일 날 공직선거법으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통보 왔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4월 9일 날 통보 왔고 4월 4일 날 기소되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그럼 지금 경찰에서 송치한 거에 더해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까지 금정구청장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 총무과에서 만드는데요. 제가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징계 이력에 ‘견책’ 하나 적혀 있습니다. 혐의 인정되어서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기록 없습니다. 내용 없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회의 자료에. 이거 왜 뺐죠? 이것도 뭐 넣으라는 게 없어가지고 자의적으로 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아직 처분 결과가 통보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 아니, 어떤 결과가 통보되어 오지 않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검찰청에서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이재용 의원 아니 통보했잖아요. 불구속 기소한다고. 재판에 넘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그러니까 결과 통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 아니요. 4월 9일 날 결과 통보 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그거는... ○이재용 의원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처분 결과만 불구속 공판이... ○이재용 의원 제가 자료 보여드려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결과가 온 거지 최종 판결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불구속 후 공판, 불구속으로 재판하겠습니다.’ 그거 온 거 아닙니까? 그 통보 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그 통보는 왔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아니 그 통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불구속 기소됐다고. 그래서 4월 9일 날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럼 4월 25일 날 인사위원회에 심의에서는 이 부분들이 경찰 내용하고 검찰 내용이 재판까지 간 거에 대한 내용이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뺀 거예요. 그냥. 견책만 딱 적어놓는 거예요. 견책만.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정식 재판 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사권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위 해제 사항이라고요. 뭐 임의적이만. 지금 직위 해제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금정구는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한다고요. 이거 엄청난... 그 간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저희들은 기소 사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또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재용 의원 예, 그렇죠. 아니 그래 무죄 추정 원칙이면 이제 행정에서의 징계 처분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과 사법 절차는 따로 분리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그래서 여기서 무죄 추정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65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위헌 판결이 나야죠. ‘아직 유무죄 확정도 안 됐는데 직위 해제하면 안 돼. 이런 법은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법률이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명백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받았습니다. 아, 경고받은 적 있네요.’가 아니라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직위 해제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임기를 연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그런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직위 해제 부분을 섣불리 거론한다는 것은... ○이재용 의원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그럼 판결 뭐 3심까지 기다릴까요? 우리 3심제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기다리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행정에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성격을 다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대한 계약 연장에 대해서 인사 발령이 나왔습니까? 확정적으로.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재용 의원 아직 발령 안 난 상태죠?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예. ○이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옥남 감사합니다. ○이재용 의원 금정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차을준 위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차을준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부구청장 차을준 예, 부구청장 차을준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래서 총무과에서 회의 자료 만들고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만들고 인사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차을준 예. ○이재용 의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인사 위원들에게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거 공지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차을준 예, 간사가 공지를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 간사가 하셨습니까? 제가 회의록에 그 부분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러면 인사 위원들은 불구속 기소 상태라는 걸 다 아셨습니까? ○부구청장 차을준 기소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실을 그 회의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공지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차을준 간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은 다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 의원 간사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치 운동 금지 위반으로 견책된 처분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진행 중이다' 하는 이 정도 발언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워딩을 읽어드릴까요? ○부구청장 차을준 예? ○이재용 의원 ‘정치 운동 금지 위반으로 견책 처분된 사실이 있고 관련 내용으로 조사 중인 사실이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부구청장 차을준 누가요? ○이재용 의원 위원장님께서 회의 때. ○부구청장 차을준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아니요. 회의록에 따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간사가 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구청장 차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부분도 제가 발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불구속 기소가 된 거에 대해서... ○부구청장 차을준 아니 견책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견책 부분 언급하셨죠? ○부구청장 차을준 아니요. ○이재용 의원 아니, 언급하셨는데요. ‘정치 운동 금지 위반으로 견책 처분된 사실이 있고 관련 내용으로 조사 중인 사실이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부구청장 차을준 그거는 아마 간사가 설명한 내용일 겁니다. ○이재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 그럼 이게 간사가 얘기한 거네요? 서기가? ○부구청장 차을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면 서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서기도 불구속 상태에서는... 아, 이 말이 서기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의원 정정하겠습니다. 서기 말인데 그러면 서기도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발언이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조사 중인 사실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예, 조사 중인 사실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스했네요.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없고요. 간사의 발언에도 없고요. 회의 내용에도 불구속 기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인정하십니까? ○부구청장 차을준 예, 그 부분에 간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재용 의원 그래서 제가 비슷한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우리 금정구청이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했어요. 앞에서 질의 잘 들으셨을 거고 이 사안이 제가 지금 금정구의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차을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재용 의원 예,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징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비위의 경중과 고의 중과실 여부를 제가 앞에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는데 이런 사안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그냥 ‘이거는 경과실이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앞에서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결정을 할 때 제반 여러 가지 양정 기준이라든지 뭘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제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이재용 의원 양력 경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력 경력을 보셨다고요? 뭐를 보셨다고요? ○부구청장 차을준 징계에 대한 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건데 이제 아마 그때는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서면 경고의 경중을 가지고 아마 양정에 맞춰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부구청장 차을준 제가 전임자가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제 개인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재용 의원 아, 전임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차을준 예.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전임자의 결정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게 정당하게 경징계 요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그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양정 기준 잣대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선거법 관계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선거법 관련된 징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또 우리 품위 손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으로서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정치 활동 관련한 기준이 별... ○이재용 의원 정치 운동에 대해서도 그 기준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남구청 예도 들었고요. 그냥 당원 가입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것 그것도 문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예, 그거는 이제 금지 행위로 되어 있죠. ○이재용 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게 비위 정도가 ‘아, 이거는 실수네.’ 그게 그런 게 비위 정도가 약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임기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이를 근거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고 연가를 신청하여 국민의힘 당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2만 건 이상의 불법 선거 운동 문자를 보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부구청장 차을준 약하고 경하고 중하고를 떠나서 제가 그 부분은... ○이재용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위 해제에 이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위 해제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비위 정도의 경중을 정확하게 말씀 못하시는 거는 저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부구청장 차을준 아마 늘공이었다면 그 정도는 안 했을 것입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어공이었 때문에 전직 국민의힘 당적의 금정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금정문화회관장 될 때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지금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이 있었으면 본인이 더 자중자애 하셔야 된다고요. ○부구청장 차을준 그거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재용 의원 검찰의 혐의 있음으로 송치된 것과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판단의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인사위원회 징계 과정과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기간 연장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누락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 어느 자료에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간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사실이 여기 적시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통보받은 것 외에는. 그래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절차에서 그냥 봐주기 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차을준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재용 의원 예, 그러니까요. 의견을 물을 때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 기준들을 잘 적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잘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부구청장 차을준 그건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 경찰에서 검찰 넘어간 거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거 이 부분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건데 이 판단의 기준들을 전부 다 누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파도 파도 미담’이라고. 왜 미담인지 아십니까? 금정문화회관장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주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 용서해 주시고 불문으로 묻어주시고. '1년 연장합시다. 그래 갑시다. go'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부구청장 좌석에 착석) 구정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의는 옆에 계신 인사권자인 윤일현 금정구청장님께 제가 직접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다른 간부공무원께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의의 방향은 윤일현 금정구청장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의에서 나온 내용들 금정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윤일현 금정구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임용 기간 1년 연장에 대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임용 기간 연장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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