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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10/26
제2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1년 10월21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경제위원회)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o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20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5차 보고안, 2022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금정구 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2022년 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원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의원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이태돈 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의원 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금정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문나영 위원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문나영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경제위원장 문나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1년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기간중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문나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8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최종원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최종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명분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2021년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최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원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연 의원, 박근혜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태연 의원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으나, 지방 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 운영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의원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처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도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금정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최봉환 김태연 의원, 박근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문나영 이태돈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1. 10. 21(목)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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