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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2/09/08
제29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 9월7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5분 자유발언(조준영 의원) 부 록 o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5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2022년 9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29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나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나영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정책과의 가족센터 건립 등 총 3건, 3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는 성립전집행예산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대한 보조사업 편성과 더불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계획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 및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매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민선8기 들어서 예방 행정을 지향하는 김재윤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 통과되었던 ‘금정 라라라 놀이체육 한마당 개최’의 경우 금정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은 예산 대비 평가가 좋았던 사업인 만큼 구청장 교체 이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후 다시 활기찬 금정을 위해서라도 구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형평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이어 태풍 힌남노까지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문나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준영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조준영 의원입니다. 양이 많아 빠르게 읽겠습니다. 저는 금정의 역세권 지구단위개발과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에 이르는 주민 민원도 살펴봤습니다.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의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법령이나 시 조례, 지침에 근거해 정부나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사실상 결정짓게 되는 사업은 권한의 측면에서 자치구는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구행정이 수동적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두 번째 구청과 의회는 공공성과 구의 이익 확보의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더 적극적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세권지구단위 개발 방식의 목적과 성격,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한 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의 입장과 대응은 어떠해야 할 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개발방식입니다. 2021년1월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용도 전환,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0년8월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이미 이 방식으로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라 태생부터 부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교통, 경관, 과도한 사적이익 등 공공성에 대한 여러 우려도 심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민원과 구청 검토만 보더라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호 개발로 치장돼 언론보도 될 만큼 ‘금정에 좋은’ 개발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실행 시 윤산, 산성터널 교통난에 가중되는 대책 없는 교통난, 공공재인 경관 및 도시미관 저해, 3종 일반주거지역 거주 수천 세대의 일조권 침해, 안정성 평가에 대한 행정신뢰 등 어려운 과제가 쌓입니다. 공공성 부족의 문제는 올 연말 사업 허가 이후가 되면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또 피해 당사자 금정주민 대신 구체적인 현황과 수요파악도 없이 허가 조건 충족을 위해 불특정 IT종사 청년에게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 행정”인지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세권 지구단위개발로 몇 채 기부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체계적 계획과 재원확보로 노력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내화외빈이라는 말처럼 막대한 구민 희생에도 불구하고 청년주거안정의 정책적 효과조차 없다면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 신청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서 480%를 672%의 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고 높이제한을 2배까지 완화해서 결국 150미터에 육박하는 고층건물을 짓도록 허가해서 금정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정이 과연 적정합니까? 물론 법적 타당성이 ‘행정의 적정성’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흠결이 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한 번 취하한 건설 사업이 연초 국토계획법 개정 후 연말 갑자기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으로 부산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되고, 지침 개정 후 단 5일 만인 ’22년1월4일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업체와 사전 교감 없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업은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15분도시라는 공공성의 외피를 입혀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15분 도시의 본질적 가치인 공유, 생태, 공동체 중심의 도시 구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 구성에 대한 어떤 노력도 보이질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조차 금정산을 조망할 수조차 없으니까요.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와 세 번의 부산시 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을 반영해도 주민들은 입지 여건 상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치 상 상징성 고려해서 4면의 차별화된 디자인계획 반영” “명도를 높여 건축물의 위압감을 줄일 것” 심도 있게 논의된 경관심의 결과라 보기에는 참 허술합니다. 그럼 공사 후 금정구 추가 세입이라도 넉넉해야 할 텐데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제외하고 세무1과 추계자료를 보면 재산세 추가 세입 2억4,800만원, 주민세 개인분 추가 세입 378만원으로 구재정 기여도도 없습니다. 저는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부산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보면서 부산시는 금정을 ‘변방’으로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금정에 대한 언급은 15분 도시와 금사공단 활성화 계획 딱 2가지였습니다. 이참에 금정구는 대외적인 정치력, 존재감을 키워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큰 틀에서 정부와 광역의 정책기조와 상응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정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성 확보는 전제돼야 합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열람과 고시까지 일이 일사천리 진행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업에 대한 허가청은 금정구청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정구민과 금정구를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시다. 아직 남은 지하안전성영향평가 등 구청 수행평가도 요식적 절차로 보지 말고 판단의 근거로 삼읍시다. 구청장께서는 금정주민에게 근 30년 동안 변함없는 금샘로 개통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형준 시정의 1호 공약 15분 도시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호 옷을 입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심화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를 금샘로 개통을 위해 부산대학교 설득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하고 구청장이 시장을 독대라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로 확장공사가 보상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수년간 지연되지 않도록 시에 사업 우선순위를 금정으로 못 박아야 교통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금정의 시각으로 금정의 입장에서 금정구의 공공성 확보와 금정구민의 이익을 위한 금정구의 적극적 행정을 이루는 것은 정파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금정구의회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봉환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
□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2. 9. 7(수)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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