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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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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09/09 |
제3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4년 9월 6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 폐지규정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 폐지규정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 록
o !#P5576##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P5577##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P5578##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및 현장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4년 9월 5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년 9월 4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진아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철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 폐지규정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제척 기준 등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 폐지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의와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로, “7명”을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로 하고, 제1항에 각호를 ‘제1호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제2호 위촉직 위원 :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신설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진아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위험성에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보조금지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 공고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여비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리마을체육공원 신규 조성 및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사용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7.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원 우선선발 기준에 사회배려 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입찰예정가 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기관 승격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안경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안경은
- 일시 : 2024. 9. 6(금)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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