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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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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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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8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9.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금사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9.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금사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재용 의원, 문나영 의원)
부 록
o !#P5656##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P5657##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P5658##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2월 27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의원님과 문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31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안 심사 및 의회 관련 법률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1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고,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도 활성화 조문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금정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아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양달막의원 대표발의)
9.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0. 「금사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사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조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부터 제4호”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수요가부담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무단 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사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사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용 의원과 문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의원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당한 관행적 집행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존경하는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무거운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엄이 있었던 시기에 시가총액이 약 150조 가까이 증발했고,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이 20조 가까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0.4%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12.3 친위쿠데타 내란 사태의 영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법원을 테러하고 헌법재판소를 음해하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입니까?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로 인해서 이 사회적 혼란이 일단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정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계획되어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월에 공개된 2024년 금정구 정기종합감사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금정구청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매우 불성실하게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을 통해 금정구청이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을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양산과 기장의 예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마을공동시설 설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업비 집행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고 설치 공사는 추진위원회가 아닌 금정구청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금정구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의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부당한 예산 집행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 집행 기준 미준수, 부적절한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미준수, 보조금 교부정산 미준수, 인건비 중복지급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정구청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시정 사항에 대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매년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늘 해왔던 부당하고 관행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한번 고쳐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시행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집행부에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주민지원사업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증진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해 연도에 배정되고 지출되고 반납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 구역을 나누어 매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고려해 봅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방금 전에 의결됐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 방안도 넣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찾아봅시다.
그 외에 상수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과 농업 소득 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농기계·농기구 구입, 대여, 수리 및 유지관리와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 등 농업 관련 지원도 함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정구민과 금정구청 그리고 금정구의회가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예,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나영 의원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나영 의원 금정구민 여러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가뭄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물 가운데 97%가량이 마시거나 농사짓기 부족한 바닷물이고 2%만이 먹을 수 있는 민물인데, 이 중 1.25%는 오염되어 전 세계 물의 겨우 0.75%만이 신선한 지하수라고 합니다. 201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수문학회의에서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그리고 물 자원의 불균형적인 분포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건조 지역에서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연평균 강우량은 1,274mm로 세계 평균 974mm보다 다소 높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세계 평균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지역적, 계절적 편차가 커지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물 수요관리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물 부족 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수도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댜. 여러 내용 중 금정구가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수도법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2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이란 행안부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 금정구청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의 부속 화장실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불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정구의 32개의 공중화장실과 본청을 포함한 금정구가 관리하는 공공개방화장실 중 22개소 중 절수설비가 갖추어진 대·소변기와 수도꼭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절수장치 설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자치단체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절수기기 설치는 수도법에 따라 2001년 이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어지는 신축건물은 변기, 수도꼭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금정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개관한 금성동 ‘들락날락’대변기가 유일한 1등급 표기가 붙은 절수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수 장치는 효과적인 물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 및 공공기관에서 절수 장치를 설치하면 평균적으로 20%에서 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청의 24년 수도 요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정구 본청의 2024년 수도 요금은 3,891만 4,030원, 금정도서관은 1,892만 3,090원, 금샘도서관은 869만 9,800원, 문화회관은 1,389만 1,350원, 16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월평균 10만 원 정도로 추정하면 1년 1억 9,200만 원 총액은 2억 7,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평균 30% 정도의 절수 효과를 본다고 가정하면 총 수도요금 약 2억 7,000여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더한다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예산 부족,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노후시설에서의 설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수도법 시행을 이제는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문제는 행정과 정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정구청은 탄소중립과 ESG, 지속가능발전을 구정 방향으로 잡고 세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금정을 위해 제안합니다. 금정구 산하기관의 절수 장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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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의무화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절수 장치 설치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수 장치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의 중요성과 절수 장치 사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수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물 부족 문제와 인간의 환경파괴로 인한 물 오염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자각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
- 일시 : 2025. 2. 28(금) 11:00 - 본회의기간 : 2025. 2. 24 ∼ 2. 28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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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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