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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5/09/09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9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구정질문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구정질문 o 5분 자유발언(조준영 의원) 부 록 o !#P5737##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P5738##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의원의 구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조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예,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2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행동에 필요한 경비, 수당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HAHA캠퍼스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노후된 장전2동 경로당이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를 침범하여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신축함으로써 불법 사항 해소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에서만 가능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 공급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편리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신설 조항을 반영하고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사용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관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소정아이꿈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1항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토의 결과 부결 처리되었으나 금정구 제2체육센터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과 그 필요성 또한 상당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나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예, 문나영 의원 토론하십시오. ○문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정 구민의 건강과 편안한 여가 생활을 위해 추진되는 금정구 제2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체육센터는 수년간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되어 왔고 금정구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온 숙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된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는 여러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방향성과 계획 문제입니다. 금정구의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집행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금정구가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는 금정구의회와 금정구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HAHA캠퍼스의 경우 수년간 금정구 차원에서 논의해 온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금정구 예산 90억 원이 시의 일정에 맞춰 급히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정구의 예산은 금정구의 순서와 방향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 절차의 미비입니다. HAHA캠퍼스 조성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2025년 업무계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주민 토론회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근거로 주민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는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에 대해 구청장이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나 90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부서장 전결로 급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행정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만으로는 행정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지금과 비슷한 사례로 금정구민체육관을 들 수 있습니다. 동래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금정구민체육관은 2002년 8월 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계획에 의거해 시비 보조 9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2005년 5월에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협약도 학교법인 동래학원 재산에 금정구 예산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소유권이 동래학원에 있었던 것이라 협약서 ‘제5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 설립 주체, 즉 동래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6조 금정구청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10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운영자를 선정하되 동래학원이 운영하고자 한다면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금정구청은 시설관리유지비,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소유권 이전 후에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시설 관리 유지에 따른 개보수 비용 발생 시 그 비용을 운영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일방적인 협약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정구는 운영권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수년간 관리 운영하며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 왔습니다. HAHA캠퍼스 역시 아직 학교 재단의 승인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상권만 사용하고 운영비를 구가 부담하는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자치단체로서 금정구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금정구의 재정과 계획은 반드시 금정구 주도성과 행정적 신뢰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금정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 있는 체육시설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연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김태연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태연 의원 우선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태연 의원입니다. 금정구는 22만 구민이 살아가는 부산 동부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단 한 곳에 불과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 체육센터는 이미 과밀 이용으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고 주차난과 프로그램 한계로 인해 구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율이 부산 평균보다 높은 금정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공간이 부족해 지역청년 유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복지 프로그램 역시 현재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많은 필요성과 수년간의 구민의 요구 속에서도 섣불리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최소 1,100제곱미터, 대략 300여 평의 체육센터를 지을 땅과 이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 매입이 어려웠으며, 또한 타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되는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최소한의 300억 원의 비용뿐 아니라 토지 매입 비용이 더해져야 하는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비 40억 원, 시비 95억 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기반이 확보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내 대학과의 부지 사용 전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산시와 금정구청, 부산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이 함께하는 4자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단순히 체육시설을 하나 더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전략적 투자이자 청년과 가족이 살고 싶은 금정구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나아가 건립 과정에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기적인 느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금정구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4자 협약 추진에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총 12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반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1항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 (11시2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시간은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 포함 40분간 허용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존경하는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오늘 저는 금정구청 대회의실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과 주민 참여 보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공공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조례,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금정주민대회 측의 요청을 받아 처음 대회의실의 대관을 문의했을 때 총무과로부터 들은 첫 번째 답변은, 그 거절의 사유는 대회의실은 100명이 들어가서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의 가능하십니까? 이후 대관 거절의 사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청사 사용 용도에 장애가 생기고 부서의 사용과 겹칠 수 있고 그리고 보안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뜬금없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금정주민대회가 명백히 정치 행사라 거절은 당연하다고 망언을 합니다. 지난 2023년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명백하게 정치 행사인 당원교육을 실시했던 국민의힘이 금정주민대회가 정치 행사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자기모순입니다. 금정구청장님 자리에 모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금정구청장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청장님 반갑습니다. 대회의실 대관이 거절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부서와도 대화를 하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 꼼꼼하게 잘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금정구청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의실은 직원의 업무와 공무의 공간이므로 애초에 외부에 개방하지 않았다. 둘째 타 단체 등이 대회의실 사용한 사례는 담당 업무와 연관이 있을 때만 사용하였다. 세 번째 타 단체 등의 대회의실 사용은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 공간의 사용이 아닌 금정구청 고유의 업무의 수행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이 3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윤일현 예, 일단 뭐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금정구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제5조에 개방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2항에 보면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정한다는 이야기가 구청장이 ‘여기를 개방하라 마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규칙이나 내부 지침 이런 룰을 정해서 그 룰에 따라서 개방을 하여야 된다는 의미이고 지금 여기에 구청장이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대회의실은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시간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첫 번째 개방 공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구청장님 전에 제가 부서와의 질의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 대회의실은 우리 조례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애초에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방 공간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예,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내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봐서 개방... 대회의실은 일반인에게 개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개방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에서 정의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란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방 공간이란 주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 등’이란 같은 목적으로 개방 공간을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자총, 바르게 살기, 평통, 민통, 적십자봉사회, 학교운영위원회, 중소기업발전협의회, 통일희망봉사단, 체육회, 축구협회, 청년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등 온갖 단체들이 대회의실을 회의 장소로 사용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구청장 윤일현 예,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 상에 다 공무원의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의원님 보시기에 공무원 업무가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단체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에 포함되어 있고 또 부수적인 업무 부분도 포함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있으면서 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자생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에 회의실을 이용을 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상에 보면 민법상에도 우리가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일들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대관을 요청한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관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대한 조례라는 성문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선되어야지 거기에서 관행을 얘기하시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 의회에서 하실 말씀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말씀하신 공무가 정말 이게 공무인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공무라고 하면 구청이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직접 수행하는 행정의 사무를 우리는 업무라고 하고 공무라고 합니다. 지금 법정단체 민주평통이나 적십자, 체육회 그리고 뭐 관변 자생 단체들 이런 거는 저희가 법률상 조례상 행정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행정 지원 업무를 공무원 고유의 사무다, 업무다, 공무다라고 확대하시는 것은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 그리고 공간, 행정력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것을 공무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시설 조례에 따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 조례에 따라서 개방 공간으로 주민과 단체에게 사용이 되었지만 금정구청은 이 사용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행을 들어서 금정구청 고유의 업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정 단체 회장의 이취임식과 특정 단체의 정례 회의 등이 금정구청의 고유의 업무로 처리돼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대관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통일희망봉사단이라는 법인의 정례 회의가 금정구청의 고유의 업무입니까? 그리고 청년연합회 회장의 이취임식이 금정구청의 공무입니까? 그 과정에서 개방 공간을 명백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공공시설 개방 사용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이 절차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따른 사용 신청 그리고 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 사용료 감면 등의 모든 행정 절차와 회계 처리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금정구청은 대회의실 대관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조례에 따라 대관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금정구청 고유의 업무로 포장하여 매우 자의적으로 공공시설을 그렇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회의실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을 때 되게 간단한 자료 아닙니까? 엑셀 파일 하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조례에 따라서 그 어떤 절차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그 자료가 없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5년간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사용내역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5년 치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공시설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대회의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관리가 없는 총체적인 부실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전부 무시되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통합된 관리 대장조차 없었습니다. 관행적인 사용료 미부과로 단 한 번도 조례에 따른 사용료가 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 명백한 특혜 제공에 이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관행으로 덮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윤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대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대관을 해야지 대관과 관련된 대장이 작성되고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대관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관과 관련된 대장은 없을 수밖에 없고요. 수수료 수령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는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용 의원 구청장님 어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어떤 법이 있죠? ○구청장 윤일현 공공시설을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방의 범위에 보면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정한 게 없다는 자체가...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대회의실이 공공시설이고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한 전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방 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절차들을 해나가는 게 맞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청장 윤일현 아니 지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의원 그 부분이 총체적인 부실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이게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지금 주장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 자체는 지금 개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관도 불가하고, 대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도 없는 것이고 사용료 징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자생 단체나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대관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대관이다 그러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관으로 봤을 때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대관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 징수라든지 대관 대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걸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지금 그거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담당 부서별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용 의원 자,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규칙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개방 공간으로 사용한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이게 지금 그 회의실이 개방 공간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의 조례라든지 규칙에 따르면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시설이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민간단체들 중에서 구청에 업무분장이 있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했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그렇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사용한 것이지 뭐 대관을 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민간단체들의 정례 회의나 이취임식이 어떻게 구청의 공무 업무가 됩니까? 구청 공무원이 어떻게... 고유의 업무가 됩니까? ○구청장 윤일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의원님과 집행부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재용 의원 예, 그러니까 지원의 개념과 공무의 개념은 달라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지원하는 것들이 다 공무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금정주민대회에 대한, 이 대회가 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이나 조례 제안이라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 공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역시 관행적으로 조례에 따르지 않고 공무로 처리해서 대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청장 윤일현 자의적인 ○이재용 의원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대관을 해 주시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관을 거부한다. 공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공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금정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됩니까? ○구청장 윤일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8층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담당 업무 분장에 그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재용 의원 예, 청장님 그래서 제가 5년 치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들이 했는지. 그런데 그게 정리가 다 안 돼 있어서 을지훈련 기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 자료를 만들고 있었던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저 역시도 5년간의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저도 기억을 되살려서 ‘어느 단체가 했더라’ 사진 찾아가면서 저도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 규칙도 없다. 그러면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왜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절차에 따르지도 않고 사용이 허가가 되었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아 이거는 공무 아닙니다. 우리 업무 아닙니다.’라고 대관이 거절되는지 저는 그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자의적인 판단을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오셨고요. 그럼 그게 관행이면 이제부터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시설 개방 사용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개방 범위가 규칙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사실상 개방되는 것이 없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제외한 ○이재용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그 규칙이 없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사실상 개방 공간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다는 겁니다. ○구청장 윤일현 그걸 개방 공간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업무의 연장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 어떻게 업무의 연장입니까? ○구청장 윤일현 그건 이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재용 의원 예, 그런 견해 차이이니까요. 여기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그래서 뭐 법정단체나 관변단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관변단체들 그에 대해서 지원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조금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 공간을 왜 빌려줬냐’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빌려드리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공간들을 넓혀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책무가 이 개방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번처럼 대회의실을 좀 개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응하시는 게 구청장님의 책무입니다. 이 조례가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신 겁니다. ○구청장 윤일현 물론 그런 구청장의 책무도 있지만 구청장으로서 금정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그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조금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을 듣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정주민대회 우수정책 심의대회에 대해서 대관이 불허가 되었는데요. 금정구청은 ‘고유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 공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관을 불허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청장 윤일현 아니 저... 의원님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관이 불허된 게 아니고 8층 대회의실 대관이 불허된 거고요. ○이재용 의원 예. ○구청장 윤일현 금정구청 사용을 제안을 했는데 맞지 않다 해가지고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대안으로 우리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을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 시설 이용자 측에서 제 휴가 기간에 성명서를 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치적 잣대로 불허를 했다’부터 해가지고 ‘금정구청에서 국민의힘 금정구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회를 가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당원 연수회 대회의실에서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재용 의원 예,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아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당협 행사를 했는데 ‘이게 내로남불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3년간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행사 세 번 있었고 민주당 행사 세 번 있었습니다.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관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 선에서 끝이 납니다. 구청장이 이것을 결정을 하고 하지는 않고요. 제가 대관과 관련해서 금정구청에서 대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 아마 1,000건 이상의 대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건도 역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청장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걸 판단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 예, 금정주민대회는 저랑 무관한 단체고요. 금정주민대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같은 경우 민주당도 사용했고 국민의힘도 사용했고 저는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민주적 기본 질서 내에 있는 거라면 정당의, 정당의 이름을 통해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그래서 정치적 ○이재용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대관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대강당에서 하시고요. 저희 민주당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과 대회의실은 그 상황이 다릅니다. 컨디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극장식의 대강당과 회의 공간인 대회의실을 어떻게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회의실도 두텁게 지금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청장님께 드린 책무입니다. 그 책무에 맞게끔 개방을 해달라는 게 그게 제 요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구청장 윤일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행 조례와 규정에 따라서는 대관 자체가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재용 의원 아니 어떤 대관이 불가능이 계속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장 윤일현 아니 대회의실을 ○이재용 의원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이 없잖아요. ○구청장 윤일현 아니... ○이재용 의원 개방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대강당과 대회의실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개방을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의적인 잣대를 대고 단체에 대해서 되는 단체 안 되는 단체를 구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윤일현 지금 자꾸 이것을 혼동을 하시는데 대관과 업무를 ○이재용 의원 혼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변단체나 자생 단체가 이용하는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는 그걸 대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대관이 맞다면은 이 조례 위반입니다. ○이재용 의원 저는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윤일현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집행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고요. ○이재용 의원 왜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께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5년 치 자료를 달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사용의 빈도로 사용을 했는지 제가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지금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5년 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윤일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치 자료를 대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 대장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거고요.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청장님 제가... 저희가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민의 대표고 그렇죠?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금정 주민의 대표입니다. 금정 주민의 대표는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단체가 대회의실을 사용했다. ‘이게 금정구청 공무원의 업무냐 아니면 이걸 대관이라고 사용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인의 감정으로 금정 주민의 감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그 ○이재용 의원 어떻게 이 부분이... 아니 어떤 단체의 회장을 뽑는 회의가 어떻게 우리 금정구청 공무원의 본연의 고유의 업무가 됩니까? 어떻게 자치 사무가 됩니까?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그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데 대한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정구는 행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과 원칙을 위반해가지고 ○이재용 의원 그런데 법과 원칙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금 규칙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이재용 의원 그러면 단체들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윤일현 제가 참 이 부분에 ○이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윤일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대한민국에 보면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법에서 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구청장에게 위임된 규칙이 없다는 것은 개방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재용 의원 아니요. 청장님,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 있고요. 그 뒤에 세부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받아라’고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회의실을 개방 공간으로 사용해 오셨으면 그에 따른 대회의실 면적에 따른 그때 사용료를 사용 허가를 받으시고요. 사용료를 부과를 하시고요. 그런데 당연히 사용료 감면이 되겠죠. 공무를 위한 거니까.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오셨어야죠. ○구청장 윤일현 그것은 대관을 하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이게 지금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이 지금 2017년도에 제정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거는 왜 있는 겁니까? ○구청장 윤일현 이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에 관한 조례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전혀 문제도 될 사안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관련 조례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조례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조례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지원을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말씀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지금 금정구청 8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휴일날 8층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구청의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정구청 청사는 우리 금정 구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청사 자체를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이 단체가 저는 뭐 어떤 단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임의적으로 단체가 ‘내가 8층이나 3층이나 2층을 사용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다 개방을 한다면 주말마다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담당 부서 총무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요. 보안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다른 단체들 타 단체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신경이 안 쓰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금정주민대회만 ○구청장 윤일현 아, 그때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이재용 의원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거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뒤에 좀 제의를 드릴 건데요. 그런 보안상의 문제 그리고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관 불가 끝’ 이게 아니고요. ○구청장 윤일현 ‘대관 불가 끝’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용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아니 이거는 제가... 제가 뒤에 이야기드린 것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8층을 개방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재용 의원 예. ○구청장 윤일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대관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재용 의원 아니 그런데 대관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왜 다른 단체에는 다 대관을 해 주셨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그걸 지금 자꾸 대관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업무의 연장이라니까요. ○이재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사용을... 그러면 왜 사용을 하게 해 주셨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그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의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업무의 연장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구청장 윤일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거고 ○이재용 의원 지금 그 단체들 회장 이취임식이 그 단체들한테 ‘이거 우리 업무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아 그거 구청 업무네요’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윤일현 단체를 ○이재용 의원 아니 어떻게 그게 구청의 업무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장 윤일현 그래서 ○이재용 의원 이게 어떻게 구청의 고유의 업무입니까? ○구청장 윤일현 우리가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부서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공무원이 그 단체 담당 공무원이 있는 거는 그 단체의 일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공무가 아니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업무와 본인의 공무와 이거는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윤일현 지원 업무도 업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재용 의원 그러면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그 단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강당에서 한다면 대강당도 그냥 빌려주시는 겁니까? 아무 절차 없이. ○구청장 윤일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예. 그게 ○이재용 의원 아니죠. 이게 ○구청장 윤일현 대관이냐 업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의원 청장님. ○구청장 윤일현 예. ○이재용 의원 공익상에 필요가 있다 해도 주어진 절차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서구에 지금 세계로우남학원 거기 지금 공익상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운동장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일단 강서구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공익상의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 공간을 빌려주시더라도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금정구청이 아무런 뭐 조례도 없이 규칙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입니까? 그렇게 주먹구구로 행정을 하십니까? ○구청장 윤일현 지금 의원님 ○이재용 의원 저는 그렇게 주먹구구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돼서 을지훈련 기간 동안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 자료를 만드는 수고로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금정구청이 개청한 이래 이때까지 ○이재용 의원 그렇죠. 아니 그게 잘못... 그래서 ○구청장 윤일현 모든 구청장,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고 ○이재용 의원 청장님 그래서 ○구청장 윤일현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이재용 의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해 오셨으면 ○구청장 윤일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재용 의원 이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구청장님의 책무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잘못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이재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규칙하고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조금 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의원님, 지난 4∼50년간 금정구에서 해왔던 일들이 의원님 개인적인 주장으로 모든 공무원이나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못하고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그러면 조례와 규칙을 정확하게 정비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제 의견이, 이게 저 혼자만의 의견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기준이 달리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을 좀 되돌려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처음에 우리 심의대회 처음에 이 취지가 구청장님께 잘 전달되고요. 정치적인 잣대 없이 이제 주민자치의 개념이 잘 설명되었다면 그리고 청장님이 다른 단체에서 늘 해왔듯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런 구정 질의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오해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정책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일단 제안해 주시면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의원 예, 대회의실이 개방된 공간이면서 동시에 업무 공간이라는 그런 속성 때문에 이제 보안과 질서 유지 관리 문제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 윤일현 예, 일단 참고로 의원님. 우리 주민대회에서 2024년도에, 이 단체가 이 단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는 금정 주민 모임’이라 해서 아마 유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단체에서 이 제안 사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거의 11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 돼서 많은 부분이 실행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제안이 오면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시는 주장들이나 정책들이 무리하다든가 저희 예산과 맞지 않고 저희 형평과 맞지 않을 때는 저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라고 저희도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들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과 질서 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럼 신청 단체가 질서 유지 책임자 지정해서 의무화하고 대관 승인 시에 신청 단체에 대해서 시설 사용 규정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위반의 사례가 생긴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무분별하게 계속 대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에 대한 우려도 또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국회나 다른 기관들의 기자회견실이나 회의실 사용에 대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사를 신청할 때에 기초의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행사 시에 기초의원이 그 행사에 동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무분별한 우려되는 그런 사용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어떤 행사를 할 때 회의실 사용을 할 때 해당 단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사를 신청했던 국회의원에게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왔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대회의실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보완해 나간다면 무조건 대관 불가라는 그런 과도한 행정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면밀히 소통해서 우리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대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빠진 거 있으면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규칙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빛의 혁명을 통해 만든 정부가 바로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원칙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바로 세워진다면 금정구의 주인은 금정구민이라는 주민자치 원칙은 이곳 금정구에서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의가 주민 참여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윤일현 예, 오늘 뭐 우리가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례나 규정의 미비한 점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조금 기본적인 출발점에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행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는 8층 회의실의 대관이 불가피했다는 것, 대관을 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의도는 없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예, 그러면 현행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향후에는 구청장님이 주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덮다가 하나 나온 건데요. 이 팸플릿이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서’입니다. 이게 우리 관공서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해 달라고 주민들이 발의해 달라고 발안해 달라고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시면서 정작 주민들이 그런 정책 제안, 조례 제안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거절된 것은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원 이재용 의원과 윤일현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12시가 넘었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적 불평등이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라는 삼중 불평등을 불러오는데 이에 대해 금정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몇 가지 대책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실을 봅시다. 올여름 폭염 기간 에어컨이 없거나 가동 못한 부산의 독거노인 가정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일이 빈발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서울 강남 서초에 거주하는 노인은 냉방비 걱정 없이 시원한 사설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드는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9.8%로 OECD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지독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폭염에도 냉방비를 걱정해야 하고, 혹한에는 난방비 부담에 떨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원하고 따뜻한 운동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 불평등의 실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운동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폭이 해가 갈수록 벌어져서 걱정입니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걷기 활동 격차는 2014년 2%에서 23년에는 10.1%로 그 폭이 10년 사이 5배나 커졌습니다. 유산소와 근력운동 격차도 소득에 따라 커지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에너지 빈곤율에 대한 실태 조사나 통계도 내지 않으니 제대로 된 정책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이미 서울연구원을 통해 에너지소비실태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저소득층 5가구 중 4가구가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보유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경제적 불평등이 곧 기후 불평등을 야기하고 건강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어 이것을 당면과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경기도도 현재 기후위기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금정구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가속화된 고령화에도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대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 차이도 큽니다. 부산의 경우 보험료 1분위 기대수명이 78.77세이고 보험료 5분위의 기대수명이 87.06세로 소득이 많은 보험료 5분위가 소득이 적은 보험료 1분위보다 기대수명이 8.29년 깁니다. 금정구 기대수명도 보험료 5분위가 보험료 1분위보다 7.17년 깁니다. 동별 주요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서금사지역, 부곡4동의 건강지표가 낮고 동별 표준화사망률도 서금사지역이 금정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득과 건강지표가 연동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만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가 삼중 불평등 해결 노력에 적극적입니다. 핀란드는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소득 관계없이 보편적 건강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무료 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뒤처져 있을 것입니까? 이제 지방정부인 금정구가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첫째, 보편적 생활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 혹은 권역별로라도 기후 변화애 대응해 냉난방시설을 완비한 건강 허브인 '건강생활복합센터'를 촘촘히 설치해 어르신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종합적인 질병 예방 상담과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실효적인 시스템을 조성합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등 정부 정책에 더해 금정구는 폭넓게 사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제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금성동, 청룡동, 서동 등 구릉지의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방문 운동지도사 배치. 금정구 특성상 폭염일수가 많은 점을 고려한 취약가구 선제적 안전확인 시스템 확대, 노인밀집지역 우선 AI 기반 개인별 기후건강 관리 서비스 도입도 검토합시다. 셋째, 기후대피시설을 건강 증진 공간으로 복합화합시다. 75개의 무더위쉼터와 67개의 한파쉼터를 단순 대피 공간에서 적극적 건강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재정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기금 활용, 기후대응예산 연계, 건강 형평성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면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리를 끊어내가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정구의 모든 주민이 소득 관계없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금정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중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정구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원 조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종원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
□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5. 9. 9.(화) 11:00

     - 본회의기간 : 2025. 9. 3. ∼ 9. 9.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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