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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5/10/22
제3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2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2026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금정구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금정구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문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2026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금정구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금정구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문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o 5분 자유발언(조준영 의원)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o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문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은 보고 완료되었으며, 김진아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예,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3.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4.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청장제출) 8. 2026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2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은 금정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의 환경의식 함양과 생활 속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2호를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제목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을 ‘구청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로 하고, 제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정구테니스장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정구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정구민체육관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정구민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정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에 추진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중 회동호 보행로(부교)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됨에 따라 해당 건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전입자용 인증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 혼선 예방 및 공정한 업무 절차 확립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정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금정문화회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김진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찬성이 있었으므로 김진아 의원의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아 의원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회동호 보행으로 부교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시 상수도보호구역인 회동호 수질 보호 등 여러 사유로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회동호를 찾는 구민 등 이용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회동호 변을 산책하며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보행로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은 향후 사업 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정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김진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달막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양달막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늘 논의 중인 회동호 부교 설치 사업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 회동호 일대를 지역 명소로 발전시키고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마음과는 별개로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 현시점에서 집행부 안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동호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수도법 입법 목적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수도법 제1조는 명확히 말합니다. ‘국민의 전망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 안전법이자 공공의 수질을 지키기 위한 공익보호법입니다. 수질은 한 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힘든 불가역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도 다음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오염 물질 유입 방지 대책,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계획, 수위의 변화에 따른 안정성 검토, 사고 시 응급조치 계획. 그러나 현재 회동호 보행로 부교 사업은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의견서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해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질 오염과 녹조 발생, 부교의 안정성 문제, 유지· 관리 대책 미비 등을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나 보완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행위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으로 불가역적 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절차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정의 기본은 상수원 보호이며, 개발 속도가 아니라 흠결 없는 절차에 따른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회동호 보행로 부교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요청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라면 더욱 법과 절차, 순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회동호 보행로 설치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라도 해제가 선행된 이후 시행해야 하며 환경 안전 관리 대책을 종합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정구가 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행정 책임은 금정구청장 금정구에 귀속됩니다. 셋째, 올여름 강원도 강릉 지역 극심한 가뭄 현상이 발생되어 물 부족으로 인한 급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도 동일한 기간에 지역별로 전혀 다른 날씨를 경험하는 기후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복합적 작용 결과 이런 기후 위기가 부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부산이 강원도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후 위기에 따른 여타의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부산시와 금정구는 회동수원지 상수원을 금정구민의 생명수로 쓰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시장과 행위 허가권과 더불어 관리 책임이 있는 금정구청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답을 내놓으실 겁니까? 금정구와 부산에는 다행히 우리 회동수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동수원지를 통해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부산시와 금정구민을 위한 공익은 수자원 보호입니다.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하는 현재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부산시나 금정구가 지켜야 하는 제1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질의·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연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김태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태연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 중 회동호 보행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이 있었으나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회동호 보행로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우리 금정구민의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은 행정의 일반적인 계획이 아닌 회동호 변을 따라 편안하게 걸으며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바로 이 사업의 시작일 것입니다. 물론 회동호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 제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행위이지 공익적이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보행로 설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부산시의 신규 사업 사전 심사와 투자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즉 법적 행정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원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산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앞서 말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회동호 보행로 설치는 우리 금정구의 새로운 상징이자 주민의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동호 보행로는 금정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회동호에서 선동, 범어사, 금정산으로 이어지는 자연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한다면 금정구는 내륙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동호 보행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이 통과되어야지만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설계비가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금정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동호 보행로 설치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더 질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민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진아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먼저 찬성하고 그 다음 반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최봉환, 김태연, 김진아 의원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문나영, 원명숙, 양달막 의원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진아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아의원 대표발의) 14. 금정구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8.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9. 금정구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9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정구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의원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조례안은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활용 중인 복지 위기 정보 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 및 복지 위기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조제2호 중 “세목별 체납액”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구세”를 “지방세”로, 제9조제1항제1호 마목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정구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정구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목욕탕 굴뚝 해체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ㆍ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정구 유기동물 보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38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강재호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 의원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5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과 산하 전 부서 출자·출연기관이며, 감사 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는 의회 3층 행정문화위원회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의회 3층 경제복지도시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출석·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 사업소장,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로 하되 필요시 금정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서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모든 사무입니다. 자료 작성의 대상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연도별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작성 기간을 정하였고, 자료 제출 기한은 2025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강재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행정문화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정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구 인구는 2014년에 24만 9,000명에서 지속 감소해서 올 9월 말 현재 20만 7,000명입니다.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매월 4∼500명이 금정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발간된 2026년도 금정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보면 금정구 인구는 최근 5년간 9.77%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는 15.46% 감소했습니다. 2040년 장래인구 추정치를 보면 대학 학령인구는 41.6% 줄고 노년부담비는 1.9배 증가해 소멸위험지수는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가고, 상가가 문을 닫고, 학교가 통폐합되는 현실은 금정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인구증가정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행안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금정구가 포함된 18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설계의 특성과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예산 확보는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금정구가 2026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더라도 24억 원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구조적 문제로, 자치구 단위 정책으로는 극복 불가능합니다. 성공한다 해도 인근 자치구에서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2021년도에 금정구가 작성한 『금정구 인구영향분석』 중 정부와 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축소사회 대응을 전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구감소를 막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애써 외면해 온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정구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일본 도야마시가 증명한 “관리된 축소” 전략을 도입할 때입니다. 이는 포기가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인구수라는 양적 지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질적 지표로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간 구조 재편입니다. 부산대 일원과 구청 주변을 핵심 거점으로 집약 개발하는 압축도시 모델을 도입합시다. 빈집과 빈 상가를 공공시설로 전환하고, 빈 땅은 도시농업 단지로 조성하여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만듭시다. 온천천 생태 복원과 금정산 연계 공원 네트워크로 환경을 개선합시다. 둘째, 고령친화 케어 인프라입니다. 동 단위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설립하고, 부산대병원과 연계한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도합시다. 지역 소재 대학들과 협력한 시니어 대학, 청년 그리고 고령자 멘토링 등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 구조 전환입니다. 부산대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실버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로컬푸드 시스템과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합시다. 넷째, 행정 효율화입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산시 전체 대중교통 네트워크 최적화를 요구합시다. 인근 자치구와 문화시설 공동 운영으로 광역서비스를 통합하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현실적 실행계획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본격 실행합니다. 2033년부터는 모델을 고도화해서 부산시 내 다른 자치구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인구감소율을 연간 2∼3%에서 1% 이내로 완화하고, 행정비용 20% 절감,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확신합니다. 재원 조달도 현실적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시티 지원을 활용하고, 부산시와도 일정 비율로 매칭을 협의하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민간 주체를 육성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비현실적 정책에 매달려 시기를 놓치고 예산만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수용하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관리된 축소”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독일도 했고, 일본도 성공했습니다. 금정구도 대한민국 인구감소 지역의 성공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 차원의 “관리된 축소 전략 연구 TF” 구성과 구민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부산시의회와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적 지원 체계도 만듭시다. 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금정구 구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원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
□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5. 10. 22.(수) 11:00

     - 본회의기간 : 2025. 10. 14. ∼ 10. 22.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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