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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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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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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정구의회사무국
2026년 1월 23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록
o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o 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윤 의사팀장 이정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5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과 제8기 금정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복지도시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원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문나영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장대리 문나영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문나영 의원입니다.
제32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 변경에 따라 종량제봉투 3리터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소량의 생활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1인가구 등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문나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3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의 전문 체계로 개편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조 중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로, 제10조제1항 중 2호, 6호, 7호, 8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른다.’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통합지원 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원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최봉환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윤일현
- 일시 : 2026. 1. 23.(금) 11:00 - 본회의기간 : 2026. 1. 19. ∼ 10. 23.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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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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